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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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년" 환자에게 폭언한 치과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20. 00:01
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과 치아교정 시술을 받은 뒤 치아 균열, 극심한 이물감,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의료분쟁입니다. 치과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전화상으로 폭언을 한 것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9개월간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위턱 우측부 어금니 쪽 3개 치아) 및 치아교정(아래턱 좌측부 치아 전체) 시술을 했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진료 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1. "스케일링 시술로 인해 위턱 앞니 부분에 균열이 발생했다." 2. "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후 잇몸이 지나치게 붓고 음식물의 저작에 곤란이 있으며, 구강 안에서 극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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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 수술 후 족하수 보행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14. 23:49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족하수 보행장애 원고는 양 엉치 통증, 허벅지, 종아리 및 발바닥 저림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허리등뼈) CT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3-4 요추의 추간판 팽윤, 제4-5 요추의 중심성 거대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미세 현미경 레이저 추간판절제술(제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직후 도수근력검사를 한 결과 좌측 족관절(발목관절)의 저굴(발끝을 내리는)과 배굴(발끝을 올리는) 근력이 각 3등급,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또 좌측 족무지(엄지발가락)의 저굴과 배굴 근력이 각 3등급, 1등급으로 측정되었으며, 좌측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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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 수술후 뇌경색으로 편마비카테고리 없음 2020. 11. 27. 04:58
해면상 혈관종 수술 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발생 의료분쟁이번 사례는 해면상 혈관종으로 수술을 받은 뒤 뇌 MRI 검사를 한 결과 수술 부위에 급성 뇌경색이 발생해 편마비로 영구적인 좌측 상지, 하지 편마비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전거를 타다가 정수리를 부딪친 이후 어지러움과 두통을 겪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우측 뇌도(뇌 중 전두엽과 두정엽, 측두엽에 의해 덮여 보이지 않는 대뇌피질 부위)에 해면상 혈관종을 발견했습니다. 혈관종이란? 혈관기형의 일종으로 조직학적으로 근육층과 탄성층 없이 단일 내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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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지방이식 후 피부처짐, 함몰 등 초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1. 17. 05:00
지방흡입·지방이식 후 피부처짐, 함몰 등 초래한 과실 의원에서 지방흡입술과 지방이식술을 여러 차례 받은 뒤 피부 늘어짐, 피부면 불규칙, 함몰, 유착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흡입술, 지방이식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다툰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복부와 양쪽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고, 한 달 뒤 양쪽 부유방과 팔 부위의 지방흡입술을 받았는데요(제1차 시술). 원고는 1차 시술을 받은 이후 지방흡입을 받은 부위에 피부 요철이 생기고 허벅지 양쪽 크기가 불균형해지며, 피부 처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7개월 뒤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 본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과 허벅지, 하복부 지방이식술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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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입수술한 치과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0. 05:18
돌출입 교정을 위해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사건은 양악수술 수 턱 감각기능 저하,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는 치과대학병원에서 돌출입을 교정하기 위해 약 4개월간 교정치료를 받다가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운영하는 D치과를 내원해 상담을 받았는데요. 피고 치과 의료진은 ①양악수술, 돌출입 교정수술, 브이라인 수술 및 추가 발치 후 1년간 교정, ②양악수술, 브이라인 수술 및 1년 6개월간 교정이라는 두 가지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①방법으로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치과의사로부터 악교정수술을 받고 장치 사스 제거 후 돌출입 교정치료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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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광대뼈 성형, 유방확대술 후 재수술…구형구축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3. 13:35
외모 개선을 위해 성형외과에서 코성형술, 광대뼈성형술, 유방확대술, 이마 지방이식술을 한 뒤 부작용이 발생해 재수술을 한 사안. 특히 해당 성형외과는 유방확대술 이후 구형구축을 초래했고, 피해자는 이 때문에 두 차례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방문해 코성형술과 광대뼈성형술, 유방확대술 및 이마 지방주입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경과 1. 유방확대술 관련 경과 원고는 1차 유방확대술을 받고 약 한달 뒤 오른쪽 유방 변형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9일 뒤 원고에게 구형구축 예방을 위해 리자벤을 1개월치 처방하고, 가슴마사지와 보정브라 착용 지시한 뒤 경과를 관찰했지만 좌우유방 비대칭과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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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삭종 수술후 사망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21. 03:14
척삭종이 재발해 수차례 수술을 받은 뒤 사지마비가 되긴 했지만 의식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에게 수술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특히 재발한 척삭종 절제술을 할 경우 내경동맥 파열과 그로 인해 사망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수술을 하기 전에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대에 병원에서 뇌기저부 종양(척삭종) 진단을 받고 경추 1번 부위에 대한 척삭종 절제술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이후 척삭종이 재발해 경추 2, 3번 부위에 대한 2차례 수술과 방사선치료 등을 받았다. 그런데 1년여 뒤 경추 제3~4번, 경추 제7번~흉추 제1번간 및 흉추 제3번에 척삭종이 재발해 피고 I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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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19. 11:59
경추부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은 뒤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도수치료와 추골동맥박리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수년간에 걸쳐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원 물리치료사로부터 전기치료를 받고 이후 약 25분간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았다. 당시 물리치료사는 원고의 목을 뒤로 젖히면서 좌우로 회전시켰다가 가죽끈의 한쪽은 원고의 뒷목에 걸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몸통에 걸은 다음 몸통으로 당기면서 두 손으로는 원고의 어깨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시술했다. 원고는 도수치료 후 지하철에서 두통과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