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량권15 직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병원장의 관리감독 책임 병원 직원이 부당청구하자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처분 이번 사건은 병원의 원무부장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가 벌금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병원장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병원장이 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평소 이를 소홀히 해 부당청구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병원 원무부장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원고는 B와 공동으로 D병원을 개설했고, B는 개설 초기부터 2011년 3월까지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했고, 원고는 그 뒤부터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고 병원의 원무부장은 2012년 10월 법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원무부장은 신장투석환자가 12일 동안 입원해.. 2020. 12. 26. 부당청구·진료기록부 미기재 의사에 대해 법원이 면허정지처분 취소한 이유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일부 진료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부당청구에 관해 검찰로부터 통지받은 뒤 5년이 경과한 이후 면허정지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를 자동차보험회사에 554만원 과다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원고는 환자 C를 진료하고도 일부 의료행위만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나머지 진료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부당청구와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대해 1개.. 2019. 7. 19. 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해 과징금…법원은 처분 취소 판결 의원이 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보건복지부과 과징금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원장이 원고는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했고, 단지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과징금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 대해 물리치료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법 위반을 적용해 부당청구금.. 2019. 2. 26. 야간근무의사를 의사등급으로 산정하자 업무정지처분…법원은 상근의사로 판단 사진: pixabay (야간근무 의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OO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구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위반 부당청구(야간근무의사인 이OO, 정OO, 손OO,편OO, 김OO, 이OO, 송OO, 김OO, 오OO, 유OO, 한OO, 이OO, 오OO, 이OO(이하 ‘이OO 등 14인)은 비상근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상근의사로 보아 1인으로 산정해 의사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했다. 제1 처분사유)가 적발됐다. 또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수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2017. 8. 27. 현지조사 나온 복지부 공무원들을 캠코더로 촬영, 녹음한 치과의사 현지조사 캠코더 촬영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피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은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피고는 원고가 현지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인정 사실 현지조사 첫날 원고는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검사에게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 조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을 촬영, 녹화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현지조사 세 번째 날 원고는 조사자들의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캠코더를 설치해 그들의 조사 과정을 녹화 녹음했다. 이에 피고 소속 변호사는 원고의 이런 행위가 조사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화로 수진자들의 진료내역을 확인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런 촬영 행.. 2017. 6. 2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