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산소성 뇌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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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수술 위해 프로포폴 투여한 직후 아나필락시스 뇌손상…응급처치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31. 02:30
수면마취 수면마취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의 시행을 위한 마취방법으로, 본래적 의미의 전신마취와 달리 근이완제의 사용이나 기도내삽관 등을 하지 않고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맥마취제(수면제, 진정제, 진통제 등)를 사용하여 환자의 진정, 불안해소, 기억상실과 편안함을 가져오는 마취방법이다. 고도비만인 환자의 다리 하지정맥류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면마취한 직후 아나필락시스로 저산소성 뇌손상…응급처치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는 원고의 우측 다리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시행하려다 원고가 고도비만(BMI 33.2)으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음을 알게 되자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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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스컬프 지방흡입 위해 국소마취제 투여후 뇌손상 의료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8. 07:30
지방세포 용해하는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 위해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투여후 저산소성 뇌손상…경과관찰,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과정 의료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외국 시민권자인 환자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레이저로 지방세포를 용해하는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인 케타민과 최면진정제 도미컴을 투약했으며, 이어 국소마취를 위해 하트만 수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복부 피하지방에 주사했다. 환자는 이들 약물 투여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했고, 피고 직원은 마취 과정에서 이상이 있으면 도와주기로 사전 약속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2명에게 전화를 했지만 당장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환자는 목 부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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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반응 성분의 약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4. 05:41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사가 얼마뒤 같은 성분의 약을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유발해 뇌손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몇 년 전 잔탁 계열 약물을 복용한 후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사 A에게 알레르기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지에는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알레르기 치료를 받고 한달여 후 속쓰림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 A는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큐란 정맥주사를 처방했다. 원고는 해당 주사를 맞은 후 흉통을 호소하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의식을 잃었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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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 증상 확인하고도 수면내시경검사 해 뇌손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7. 17:27
수면내시경검사 후 뇌손상 초래한 사건. 수면무호흡 증상 상급병원 전원, 응급상태 대비 등의 적절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피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위궤양 등으로 피고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후배인 외과 전문의 K에게 원고에 대한 얼굴 지방이식 수술과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부탁했다. K는 우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 4㎎을 투여한 뒤 수면 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4㎎을 투여했다. K는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apnea)를 보이자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기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앰부배깅만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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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후 식물인간…의무기록 부실기재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0. 08:17
심장수술후 뇌로 공급하는 산소가 감소해 뇌손상 받아 식물인간…의무기록에 산소포화도, 심전도, 혈압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실중격결손과 대동맥 기승 및 대동맥판첨 탈출 소견으로 심장수술을 받기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은 당일 오전 8시 40분경부터 오후 1시 40분경까지 전신마취 상태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수술 다음날 오전 1시 25분부터 혈압 저하, 체온 상승과 더불어 심박수가 80까지 올라갔고, 고칼륨혈증을 보였고, 수술후 6일까지 진정제 투여 등의 조치에 따라 깨지 않았는데 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대법원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