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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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바소프레신 과다투여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9. 18:40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바소프레신 과다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폐결핵으로 완치된 적이 있고, 결핵성 파괴폐 및 폐성심으로 진단받아 재택산소요법으로 가정용 산소를 투여받으며 지내던 중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으로 항결핵제를 투여받았다. 또 만성괴사성 폐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항진균제를 투약했는데 이산화탄소 저류에 의한 의식저하가 발생해 기관삽관후 중환자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이후 보르만 4형 위암 확진을 받고 전신상태가 회복되면 항암치료를 하기로 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약물자동주입기로 승압제인 바소프레신을 9cc/hr의 투약 속도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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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내 출혈 수술하면서 과다 출혈로 장기부전,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04:10
(자궁외 임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 원고는 Y병원에 내원해 하복부 통증이 있고, 검은 변을 봤다고 호소했고, 내과의사는 상부위장관 출혈, 복강내 출혈을 의심해 피검사, 위내시경검사를 했다. 내과의사는 원고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로 의식이 불명료해지자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내시경검사 결과를 설명했고, 보호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온 다음날 복강내 출혈에 대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 파열 및 난소동맥 출혈을 확인하고 난관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양의 혈종을 관찰했으며 추정된 실혈량이 5000cc였다.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생인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고 두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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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55
알코올 금단증상에 조현병 치료 항정약 할로페리돌과 진정제 투여후 사망…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습관성으로 음주를 과다하게 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2007년 초경 초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입원한 바 있다. 환자는 그 후에도 피고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집을 나가 여관에서 2주 가량 숙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다가 2008년 8월 10:40경 다시 피고 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원했다. 입원 당시 활력징후 검사결과는 혈압 110/70㎜Hg, 맥박수 84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6.5도로 정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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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산모 폐색전증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25
제왕절개 산모가 당직간호사 부재 중 호흡곤란, 폐색전증으로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정OO을 출산한 뒤 10:30 1인실 병실로 돌아왔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다음 날 오전 08:30 환자로부터 소변줄을 제거하였다. 환자의 자녀는 같은 날 08:35경 병실을 나가면서 당직간호사에게 교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 같 은 날 11:50 망인의 병실에 돌아온 원고 정OO은 환자가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11:55 당직 간호사를 불렸다. 위 간호사는 11:58경 당직의사인 피고 이OO에게 전화하였고 피고 이OO의 지시에 따라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고 혈액 확장제를 공급하였다. 같은 날 12:10경 피고 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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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호스 빠져 뇌손상, 와상…환자 방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9. 07:07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OO는 인도에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되었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결과 냄새가 많이 났고 몸을 잘 가누지 못했으며 머리나 얼굴 등에 폭행 흔적이나 외상, 혈흔 등은 없었다. 경찰관들은 원고를 지구대로 이송해 왔고, 원고 김00의 처인 원고 유00가 지구대 사무실로 와 원고 김OO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 무렵 원고 김OO가 구토를 했고, 원고 유OO의 요구로 경찰관들은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다. 원고 김OO는 병원에 도착할 당시 혈압이 75/40mmHg로 심한 저혈압 상태였고 체온도 섭씨 35도로 저체온증 상태를 보이자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OO에게 승압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상급 병원인 피고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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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 찔려 봉합술한 후 혼수상태…경막하마취, 응급조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5:57
척추수술 환자가 유리에 찔려 경막외마취 아래 봉합술한 후 혼수상태…경막하마취, 응급조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땅에 넘어지면서 유리조각에 오른쪽 다리를 찔려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경막외마취 아래 건봉합술 및 근육봉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직후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00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의 의료기록에는 수술 전 원고의 상태를 파악해 마취방법 등에 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 기록이 없고, 마취 부위도 기록돼 있지 않으며, 수술 중 원고의 호흡 상태에 관한 기록이 없다. 원고는 의식 혼수, 사지마비 상태로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3개월 전에 척추협착증으로 제4-5번 요추에 척추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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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이염 의심 소아가 패혈증, 저체온증 사망…수액 투여 지연, 설사 문진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8:10
(소아 패혈증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A는 생후 7개월 된 남아로 한쪽 고막의 발적 소견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자 의료진은 급성중이염을 의심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하게 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아 1시간 후 케토프로펜 앰플을 주사하고 경과를 관찰했다. A는 이후 체온이 정상화되자 보호자에게 다음날 다시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고 귀가하게 했다. 한편 A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하루에 10여 차례 설사 증상 및 아토피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복용했다. A는 다음날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 혈액검사 결과 패혈증에 의한 저혈압, 혈소판감소증, 저알부민혈증 소견을 보였고, 입원 다음날 저체온증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 원고 주장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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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나트륨혈증 불구 정상 생리식염수 투여…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9:26
좌심실 비대, 저나트륨혈증 불구 정상 생리식염수 투여…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하지 저림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2, 3번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심전도 검사 결과 재분극 이상 및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였다. 폐렴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