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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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폭행하고 모욕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13. 07:51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전공의들을 폭행하고 모욕하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사안. 사건: 폭행, 모욕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500만원, 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피해자 7명은 해당 병원 전공의들이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수술방에서 전공의들의 수술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하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국에서 자신을 수행해 회진을 할 수 있는 전공의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발로 피해자 정강이 부분을 찼다. 피고인은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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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피곤하다의료이야기 2019. 4. 3. 15:28
대전협, 전공의 과로 실태조사 공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고 신형록 전공의 사망 이후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4월 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고 신형록 전공의] 2019년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인 고 신형록 씨가 당직 근무 중 사망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전공의들의 '과로'와 전공의법 미준수 실태 등 문제가 연달아 지적됐다. 이번 설문은 지난 3월 약 1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90여 개 수련병원의 66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전공의들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현장의 전공의들은 고된 근무 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작업종료 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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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마취과 전공의들이 제왕절개 분만후 산모를 방치해 폐색전증 사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3. 00:00
병원 산부인과, 마취과 전공의들이 제왕절개 분만 후 마취에서 회복되었는지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산모를 방치해 폐혈전색전증의 발병 사실을 감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2는 A대병원의 산부인과 수련의, 피고 3은 A대병원에서 H병원으로 파견 간 마취과 수련의이며, 피고 1, 4는 H병원의 산부인과 과장 및 마취과장이다. 환자는 H병원을 찾았을 때 피고 2는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던 산부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으나, 당시 자궁경관이 3㎝ 개대되고 40%의 분만이 진행된 상태였다. 환자는 이전에 분만할 때에도 태아곤란증으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다. 피고 병원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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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염 의증 진단했지만 급성심근경색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5. 02:00
동맥경화성 심장병의 대표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인데, 두 질환 모두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긴다. 심근경색증은 관동맥이 완전히 막힘으로써 그 혈관이 영양하는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는 상태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삼성서울병원 건강칼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목이 타는 것 같은 통증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해당 병원 응급실 수련의 F는 문진을 했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G도 문진을 한 뒤 응급의학과 3년차인 H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의료진은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F는 역류성 식도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추후 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며 소화기계통 경구약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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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치료 위한 기관내삽관 실패해 뇌손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3. 00:00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전공의가 두차례 기관내삽관에 실패한 뒤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화해권고결정 원고측 주장 환자는 과거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편마비가 있었지만 혼자서 보행했고,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었다. 환자는 03:30 경 열이 심하게 나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폐렴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 공급, 네블라이저, 약물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런데 6시 경 피고 병원 인턴은 원고에게 환자 상태가 위험하니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기관내삽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시후 피고 병원 내과 전공의가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두차례 실패했고, 그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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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 판막협착에 스텐트 삽입술 하면서 출혈 초래해 혈관내 응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4. 09:00
폐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 증세를 보이던 소아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을 야기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시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로서 병원 심도자실에서 피해자인 4세 여아의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를 개선하기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유도철선을 따라 스텐트를 삽입하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 이상 삽입되지 않아 힘으로 밀어넣었는데 그 압력으로 스텐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형이 생겨 더 이상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스텐트를 다시 제거하기로 하고 빼내던 중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 이르러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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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당직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 대상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27. 17:00
대법원은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었다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음 사건은 전공의 당직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했다. 피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했다.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내규에 따르면 전공의는 각 과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수행하며,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일수를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월 평균 28일간 당직근무를 했음에도 매월 7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