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기소작기6

양악수술 의사과실 사건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임플란트 인상체득을 하는 과정에서 잇몸에 출혈이 발생하자 전기소작술을 하면서 잇몸 부위가 변색되고 악취가 나는 괴사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우측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2년 뒤 42번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가 상실된 상황이어서 피고 치과에서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임플란트 부위 인상체득을 하는 과정에서 잇몸에 출혈이 발생하자 전기소작술을 시행했다. 이후 원고의 잇몸 부위가 변색되고 악취가 나는 괴사가 발생했다. 이에 의사는 약 한달간 임플란트 진행 상태를 체크하고 잇몸 이상 증상에 대해 치료했고, 그 뒤 임플란트.. 2019. 4. 21.
무자격자에게 점제거 시술 시킨 의사 면허정지 간호조무사에게 전기소작기 이용한 점 제거 시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로 고용한 서OO으로 하여금 2004. 4. 2.부터 6. 14.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점 제거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1. 29. 피고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고, .. 2017. 5. 1.
종양제거수술후 근육 위축, 척골신경 손상 분쟁 팔 종양제거수술후 손 근육 위축, 척골신경 손상…의료진의 과실일까, 불가피한 손상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팔의 위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신경자극기로 신경을 분리하면서 종양을 박리하며 육안으로 제거해 수술을 마쳤다. 하지만 수술을 마친 직후 우측 4, 5번째 손가락 끝마디에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퇴원 이후 수술부위 상처 치료 및 봉합사제거술 등을 받기 위해 외래진료를 다녔는데, 우측 4번째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있어 피고 의료진은 니세틸을 처방했지만 그 외 다른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의료진에게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우측 손에 근육위축이 발생한 상태였고, 신경전도속도검사 및 근.. 2017. 4. 23.
자궁경부암 수술중 천공으로 복막염…퇴원 지도설명의무도 위반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은 다른 의료행위보다 그 밀행성이 강해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 이외에는 수술상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자궁경부암으로 자궁적출하고, 난소종양 절제술 중 천공으로 복막염…전기소작기 사용 과실 판결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 2017. 4. 6.
외과의사가 탈장수술을 하던 중 화상 초래…업무상과실치상 벌금 의사가 탈장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의 사타구니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안.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및 판결 피고인은 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다.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로서 '우측서혜부탈장'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고위결찰술(탈장수술)을 시행했다. 피고인은 병원 마취과장이 전신마취하자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피하지방층을 절개 및 지혈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휘발성약품인 알콜을 완전히 제거해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017. 4.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