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신요법료7 요양시설 입소자 대신 직원에게 대리처방한 의사 업무정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직원과 상담하고 대리처방한 사건 이번 사건은 요양시설 소속 직원이 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해 상담했음에도 해당 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진찰료 및 정신요법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이탈, 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중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장기요양시설에 소속된 직원이 내원해 상담한 후 진찰료 및 정신요법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3천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면진료가.. 2021. 2. 3. 정신병원이 외박정액수가, 기관등급별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과징금, 환수처분 (정신요법료 산정)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원고는 OOO정신병원을 개설 운영해 왔는데 피고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42,978,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수급권자가 외박할 경우에는 1일당 외박 정액수가로 산정하여야 하나 1일당 입원 정액수가로 청구.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 1일당 정액수가 산정시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기관등급 G2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1주일에 4회 이상(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해야 하나 기준에 미달하게 실시.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50일 업무.. 2017. 8. 28. 전문의의 치료지시 없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오락요법한 정신병원 진료비 환수 (작업오락요법) 의료급여비용환수처분 등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의료법인 OOOO을 설립했고, 00남도에 토지를 기부채납해 도립정신병원, 도립노인병원을 설립하고, 그 경영을 위탁했으며, 인근에 OO병원을 설립 개원했다. 피고 심평원은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원환자들에 대해 실시한 '작업 및 오락요법'이 전문의에 의한 구체적인 치료지시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서명 없이 시행했다는 이유로 정신요법료 1일당 정액수가의 6% 중 3%만 인정하고 나머지 3%는 불인정했다. 또 피고는 도립정신병원 소속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OO병원의 입원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오락 작업요법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진료비 중 6%(정신요법료가 1일당 정액수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불인정했다. 원고의 주.. 2017. 8. 26. 다른 정신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자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 타 의료기관 전문의 진료 등 업무정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법인 B재단을 설립한 후 경남도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C병원, E병원을 설립해 위탁 운영했다. B재단은 C병원 옆에 원고를 개설자로 한 D병원을 개설해 3개 동처럼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D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C병원 봉직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급여를 청구했고, C병원에 입원한 일부 환자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또 D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부재한 기간 C병원 봉직의사가 진료하게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E병원의 물리치료실 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한 후 이학요법료(물리치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작업 및 오락요법의 경우.. 2017. 5. 14. 정신과의원, 내원일수를 부풀려 진찰료·정신요법료 등 허위청구하다 면허정지 정신과의원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OOO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2006. 6. 7.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투약한 일수를 분할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늘려 총 77,756,980원의 진찰료,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고, 복지부는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통제능력이 떨어진다. 정신과적 특성상 주 내원하기 어려운 수진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는 부득이 약을 미리 조제한 후 다만 일주일 단위로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 2017. 5.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