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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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가사 상태 놓친 산부인과의 5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11. 18. 10:57
태아곤란증(태아가사) 상황 의사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30~40회 정도로 감소하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다. 태아곤란증은 저산소증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말한다. 의료진은 태아에게 가사 상황이 발생하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조기에 만출 시켜야 한다. 아래의 사례는 출산 과정에서 태아에게 태아가사 의심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질식분만을 한 결과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가 세밀한 경과관찰,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 충실한 설명과 같은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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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심박동수가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24. 23:31
[태아심박동수 측정의무 위반] 응급 제왕절개수술했지만 태아 사망 이번 사건은 임신 38주가 넘어 산부인과의원에 분만을 위해 입원한 다음 날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태아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던 중 인공수정 시도 끝에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에 성공해 임신한 후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고, 당시 산모와 태아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임신 38주가 넘어 피고 의원에서 검진을 받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간격으로 배가 당기고 진통이 오자 피고에게 다시 검진을 다시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약간의 배 뭉침 현상과 자궁개대가 약 1~2cm 있고, 진통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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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태반 산모 분만중 호흡곤란으로 제왕절개수술한 뒤 신생아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31. 04:40
전치태반 산모 자연분만 도중 호흡곤란 등으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 뇌손상 이번 사건은 전치태반인 산모가 자연분만(질식분만)을 시도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1주 6일째부터 전치태반으로 피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전치태반이란 태반이 자궁 경관(internal os)을 일부 또는 완전히 덮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궁 하절부가 형성되고 자궁 출구가 열리게 되면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질 출혈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의료진은 자연분만(질식분만)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오전 8시 20분 경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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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병증, 제왕절개 과다출혈, 쉬한증후군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18. 11:04
유도분만 도중 태아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져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해 산모에게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인한 쉬한증후군 등을 초래한 사건. 사건의 쟁점 1. 분만 중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2. 출산후 신생아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뇌손상을 초래했는지 여부 3.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4.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둘째를 임신한 뒤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임신 40주 6일째 되는 날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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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과소증, 태아빈맥 등 고위험임신부 검사 안해 뇌병증 및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8. 00:00
태아 곤란증이 잘 생기는 산과적 문제는 임신 중독증, 연장 임신, 태아 성장 장애, 양수 과소증, 태반 조기 박리,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일부 태아 기형, 태아 목 탯줄 감김, 양수 태변, 난산 및 과도한 자궁 수축, 태아 곤란증이나 태아 사망 과거력 산모, 지나친 산모 저혈압이나 쇼크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차병원 건강칼럼) 양수과소증, 높은 염증수치, 태아빈맥 등 고위험임신부에 대해 비수축검사를 하지 않아 태아곤란증으로 뇌병증 및 경직성 뇌성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되던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기 등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 조치했는데 급성염증수치, 적혈구 침강 속도, 백혈구 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크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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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백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술 했지만 식물인간…진료기록부 허위변조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5. 08:54
브이백 예전에 제왕절개했던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한번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들은 다음 번 출산도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유럽 등지에서 기존에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질식분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점 브이백 분만이 성행하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강칼럼 이번 사건은 브이백 분만을 시도하다가 응급제왕절개술을 했지만 식물인간…브이백 결정, 진료기록부 사후 허위변조가 쟁점인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경 양수가 새어 나오고 조기진통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분만을 위해 입원했고, 피고 의료진은 경막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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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 중 산후출혈을 진단 치료하지 못한 의료과실카테고리 없음 2017. 11. 14. 08:27
제왕절개수술후 태반조기박리 증상과 혈액응고검사 결과 수치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산후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01:02경 진통이 발생하여 원고 병원 분만실에 입원하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01:16경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혈액응고검사는 기계 오작동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같은 날 08:34경 다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였고 같은 날 09:15경 결과가 나왔다. 한편 산부인과 의료진은 08:30경 120~160회를 유지하여야 하는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80회까지 떨어지자 태아곤란증 등 태아의 건강을 우려하여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09:35경 분만했는데 수술 중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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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7:25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뒤늦게 전원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다가 회복되는 소견이 반복되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시켰는데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둔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태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 만출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수술기록지에 기재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60회에 미치지 않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우측 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