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왕절개수술13 태아곤란증 가사 상태 놓친 산부인과의 5대 과실 태아곤란증(태아가사) 상황 의사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30~40회 정도로 감소하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다. 태아곤란증은 저산소증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말한다. 의료진은 태아에게 가사 상황이 발생하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조기에 만출 시켜야 한다. 아래의 사례는 출산 과정에서 태아에게 태아가사 의심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질식분만을 한 결과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가 세밀한 경과관찰,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 충실한 설명과 같은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 2022. 11. 18. 태아심박동수가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사망 [태아심박동수 측정의무 위반] 응급 제왕절개수술했지만 태아 사망 이번 사건은 임신 38주가 넘어 산부인과의원에 분만을 위해 입원한 다음 날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태아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던 중 인공수정 시도 끝에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에 성공해 임신한 후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고, 당시 산모와 태아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임신 38주가 넘어 피고 의원에서 검진을 받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간격으로 배가 당기고 진통이 오자 피고에게 다시 검진을 다시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약간의 배 뭉침 현상과 자궁개대가 약 1~2cm 있고, 진통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당일.. 2021. 1. 24. 전치태반 산모 분만중 호흡곤란으로 제왕절개수술한 뒤 신생아 뇌손상 전치태반 산모 자연분만 도중 호흡곤란 등으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 뇌손상 이번 사건은 전치태반인 산모가 자연분만(질식분만)을 시도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1주 6일째부터 전치태반으로 피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전치태반이란 태반이 자궁 경관(internal os)을 일부 또는 완전히 덮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궁 하절부가 형성되고 자궁 출구가 열리게 되면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질 출혈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의료진은 자연분만(질식분만)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오전 8시 20분 경 원고에게 .. 2020. 12. 31. 신생아 뇌병증, 제왕절개 과다출혈, 쉬한증후군 유도분만 도중 태아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져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해 산모에게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인한 쉬한증후군 등을 초래한 사건. 사건의 쟁점 1. 분만 중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2. 출산후 신생아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뇌손상을 초래했는지 여부 3.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4.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둘째를 임신한 뒤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임신 40주 6일째 되는 날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 2020. 7. 18. 양수과소증, 태아빈맥 등 고위험임신부 검사 안해 뇌병증 및 뇌성마비 초래 태아 곤란증이 잘 생기는 산과적 문제는 임신 중독증, 연장 임신, 태아 성장 장애, 양수 과소증, 태반 조기 박리,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일부 태아 기형, 태아 목 탯줄 감김, 양수 태변, 난산 및 과도한 자궁 수축, 태아 곤란증이나 태아 사망 과거력 산모, 지나친 산모 저혈압이나 쇼크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차병원 건강칼럼) 양수과소증, 높은 염증수치, 태아빈맥 등 고위험임신부에 대해 비수축검사를 하지 않아 태아곤란증으로 뇌병증 및 경직성 뇌성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되던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기 등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 조치했는데 급성염증수치, 적혈구 침강 속도, 백혈구 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크게 넘어.. 2018. 12.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