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괴15 신경초종 수술 대상과 신경 손상 부작용 신경초종 진단, 수술, 합병증신경초종은 신경세포(뉴런, neuron)를 따라 발생하는 종양이다. 대부분 단발성으로 신경외막, 즉 신경 껍질로 이루어진 피막에 싸여 말초신경, 두개신경 또는 교감신경을 따라 발생한다. 확인은 조직검사를 통해 하지만 수술 전에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신경초종은 촉지 되는 종물과 더불어 문진으로 밝혀진 증상의 양상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MRI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크기가 작은 종양들은 주된 종양의 일부인지, 주변 조직이나 신경 속에 연결된 별개의 종양인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집도의가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시야를 통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는 발생빈도가 낮은 희귀한.. 2024. 5. 20. 수술하면서 악성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과실 이번 사건은 귀밑샘에 다형선종이 재발해 수술을 받은 뒤 악성종양이 재발하자 재수술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종양제거수술을 하면서 종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악성종양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과거 왼쪽 귀밑샘에 다형선종이라는 양성종양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는데 그 뒤 재발해 두 차례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10년 뒤 왼쪽 이하선 부위에 종괴가 발생하자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다형선종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입원해 종양을 제거하는 이하선(귀밑샘) 절제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당시 진단명은 양성종양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로 제거한.. 2021. 6. 20. 아래 눈꺼풀 잔주름 제거를 위해 필러시술후 눈꺼풀 종괴 양쪽 아래 눈꺼풀 부분 잔주름 제거를 위해 필러 시술을 받은 뒤 종괴가 생겨 흉하게 되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인 피고로부터 양쪽 아래 눈꺼풀 부분 잔주름 제거를 위해 필러 주입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아래 눈꺼풀 부분에 종괴가 생기며 눈꺼풀 부분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며 흉하게 되었다. 또 피고는 필러 시술에 앞서 시술방법, 시술후 부작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시술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필러 시술후 아래 눈꺼풀에 이물질이 관찰되었지만 점점 크기가 줄어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아졌고, 시술후 약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라진다. 또 이물질의 크기, 위치, 잔존 기간 등만으로는 사회활동 또는.. 2019. 2. 28. 유방 멍울이 만져지고 종괴가 발견됐지만 악성종양 확인을 위한 조직검사를 안해 유방암 진단 및 치료 지연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의원에서 맘모그램과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종괴가 관찰돼 악성종양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피고 의원을 방문했다. 피고 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촉진: 좌측 유방 및 겨드랑이에서 덩이가 만져짐, X선 유방촬영술(맘모그램): 석회 침착을 동반한 결절 음영, 유방 초음파: 섬유선종>악성종양, 좌측 겨드랑이에서 잘 분화된 저 에코 음영의 종괴: 지방종>섬유선종’ 등으로 기재돼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해 악성종양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병원을 방문.. 2019. 2. 27. 뇌종양 개두술 통해 조직검사 하던 중 대량출로 뇌부종 초래 혈관모세포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복시, 안검하수 등의 증상으로 안과 검진 후 이상이 없자 뇌MRI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 소견으로 피고 병원 뇌신경센터에 내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개두술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과 함께 뇌부종이 급격히 진행됐다. 의료진은 종괴를 혈관모세포종으로 추정했지만 종괴 전체가 혈관 덩어리여서 조직검사를 하지 못했다. 혈관모세포종 혈관을 발생조직으로 하는 혈관계 종양의 하나로서, 전체 뇌종양의 약 2%를 차지한다. 유전성인 것은 폰히펠-린다우병(von Hippel-Lindau disease)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70%의 증례에서 낭포를 동반한다. 또 혈관모세포종은 에리스로포에틴(erythropoietin)을 생산하는 경우.. 2017. 10.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