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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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면서 악성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20. 00:50
이번 사건은 귀밑샘에 다형선종이 재발해 수술을 받은 뒤 악성종양이 재발하자 재수술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종양제거수술을 하면서 종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악성종양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과거 왼쪽 귀밑샘에 다형선종이라는 양성종양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는데 그 뒤 재발해 두 차례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10년 뒤 왼쪽 이하선 부위에 종괴가 발생하자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다형선종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입원해 종양을 제거하는 이하선(귀밑샘) 절제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당시 진단명은 양성종양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로 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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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눈꺼풀 잔주름 제거를 위해 필러시술후 눈꺼풀 종괴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8. 01:00
양쪽 아래 눈꺼풀 부분 잔주름 제거를 위해 필러 시술을 받은 뒤 종괴가 생겨 흉하게 되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인 피고로부터 양쪽 아래 눈꺼풀 부분 잔주름 제거를 위해 필러 주입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아래 눈꺼풀 부분에 종괴가 생기며 눈꺼풀 부분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며 흉하게 되었다. 또 피고는 필러 시술에 앞서 시술방법, 시술후 부작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시술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필러 시술후 아래 눈꺼풀에 이물질이 관찰되었지만 점점 크기가 줄어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아졌고, 시술후 약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라진다. 또 이물질의 크기, 위치, 잔존 기간 등만으로는 사회활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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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멍울이 만져지고 종괴가 발견됐지만 악성종양 확인을 위한 조직검사를 안해 유방암 진단 및 치료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7. 01:00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의원에서 맘모그램과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종괴가 관찰돼 악성종양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피고 의원을 방문했다. 피고 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촉진: 좌측 유방 및 겨드랑이에서 덩이가 만져짐, X선 유방촬영술(맘모그램): 석회 침착을 동반한 결절 음영, 유방 초음파: 섬유선종>악성종양, 좌측 겨드랑이에서 잘 분화된 저 에코 음영의 종괴: 지방종>섬유선종’ 등으로 기재돼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해 악성종양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병원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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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개두술 통해 조직검사 하던 중 대량출로 뇌부종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0. 16:14
혈관모세포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복시, 안검하수 등의 증상으로 안과 검진 후 이상이 없자 뇌MRI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 소견으로 피고 병원 뇌신경센터에 내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개두술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과 함께 뇌부종이 급격히 진행됐다. 의료진은 종괴를 혈관모세포종으로 추정했지만 종괴 전체가 혈관 덩어리여서 조직검사를 하지 못했다. 혈관모세포종 혈관을 발생조직으로 하는 혈관계 종양의 하나로서, 전체 뇌종양의 약 2%를 차지한다. 유전성인 것은 폰히펠-린다우병(von Hippel-Lindau disease)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70%의 증례에서 낭포를 동반한다. 또 혈관모세포종은 에리스로포에틴(erythropoietin)을 생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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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추가검사 안해 위암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6. 10:38
상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추가검사 안해 위암 초래한 의료과실. 법원은 의료진이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 등에 대해 추가 진단과 검사 등을 해 조기에 위암을 발견했다면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10일 전부터 시작된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내과의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위궤양, 전립선 비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그러다가 약 5개월 후 다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이에 세균성 장 감염, 장염, 급성 위염 및 전립선의 증식증, 위식도역류병,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하고 위궤양 치료제, 전립선 비대증 약 등을 처방했다. 환자는 이후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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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5:43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해 대동맥 파열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윤○○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 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수련의 김○○과 전공의 이○○이 그 날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윤○○ 진료)는 당시 각종 시행한 결과 흉부 X-선상에 종괴가 관찰되는 것 외에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단순히 체한 것으로 보아 소화기 질환의 일종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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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항암후 전이 오진해 방사선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4:17
사진: pixabay 뇌연수막 암 전이 오진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오른쪽 유방의 혹을 발견하고, 피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인 ◇◇◇를 방문했다. ◇◇◇는 세침흡인 세포진검사와 절침생검 조직검사를 했고, 종괴의 크기가 6㎝인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했다. 그러면서 '유방암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해 유방암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을 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항암제 에피루비신을 투여하는 에피루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종괴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자 보다 강한 2차 항암제인 탁솔과 나벨린 병합요법으로 약제를 변경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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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관종 수술 과정에서 척수부신경 손상 초래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3. 18:10
림프관종 수술 과정에서 척수부신경 손상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경부 종괴를 이유로 피고 병원을 방문해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진단받고 경과를 관찰했는데 약 1년 7개월이 지난 뒤까지도 종괴의 크기에 변화가 있을 뿐 없어지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절개를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은 피고 B의 집도 아래 좌측 경부의 림프절을 적출한 후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자 같은 날 퇴원하도록 했다. 원고는 며칠 뒤 피고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도 특별한 이상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다. 적출한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위 종괴는 낭림프관종 또는 주머니림프관종으로 밝혀졌다. 림프절(임파절)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