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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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두증 수술후 지혈, 배액술 했지만 사망…2차 수술 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08:09
폐색성 뇌수두증 진단 아래 지혈, 배액술(EVD)을 했지만 사망…배액, 2차 수술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후 갑작스런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21: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뇌CT 촬영 및 MRI 촬영 결과 폐색성 뇌수두증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은 5일 후 08:40경부터 11:20경까지 내시경하 제3 뇌실내 단락술을 했지만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자 같은 날 16:50경부터 19:05경까지 뇌실내 출혈에 대한 지혈 및 배액술(EVD)을 시행했다. EVD는 뇌압을 낮출 목적으로 뇌실에 도관을 삽입해 뇌척수액을 빼어내는 수술이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심근병증 및 심실성 빈맥, 세동이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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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수술 후 의식불명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6. 05:00
시력 장애가 발생하자 뇌종양을 의심해 네비게이션 이용 뇌종양수술 후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으로 의식불명.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력장애가 발생해 뇌 MRI 촬영을 한 결과 뇌종양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두개인두종(양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개두술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을 했는데, 네비게이션을 이용해 수술경로를 확인한 후 두개골과 경막을 절개하고, 뇌량을 절개한 뒤 몬로공을 통해 종양에 접근했다. 또 조직검사를 위해 일부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제거했는데 수술 중 후대뇌동맥이 손상되어 클립으로 결찰해 지혈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하지만 수술후 원고는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을 보이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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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수술 도중 방광과 요관을 손상해 절박뇨, 빈료, 상치골 통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23
(복강경하 자궁적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이 5.5×4.5cm로 커진 것을 확인하고,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 복강경을 통해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방광이 파열되고, 요관이 손상되는 바람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지혈을 위해 원고의 방광과 질을 실로 봉합하고, 우측 부위 요관도 실로 봉합했다. 피고는 수술이 끝난후 원고에게 방광에 이상이 생겼고, 도뇨관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K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K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은 법률상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 병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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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검사 직전 휠체어 낙상…환자 보호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1:29
평소 출혈이 있는 혈액응고장애 의심 환자가 검사 직전 휠체어에서 떨어져 사망…환자 보호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현00은 2011. 4. 15. 21:10경 턱 부위를 면도하다가 출혈이 발생했는데 지혈이 잘되지 않아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피고 병원의 의사는 문진 결과 고혈압, 당뇨 등의 기왕증이 있고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 외래 추적진료 중이며 평상시에도 출혈이 있었던 사정 등을 확인하고, 입원후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현00은 다음날 피고 병원에 입원해 혈액응고인자 보충, 실혈량 보충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출혈성 경향이 지속되면서 혈액응고장애질환이 의심되어 19. 혈액내과로 전과해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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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인공고관절 수술중 과다출혈 발생했지만 수혈 거부하다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7. 18:32
(수혈 거부 환자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사건 당시 62세)은 1975년경 우측 고관절 부위에 결핵성 관절염을 앓아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수술을 받았는데,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된 부위에서 통증 등이 있자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바꾸는 수술 받기를 원했다. 환자는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지 않는 방식(무수혈 방식)으로 시술되는 수술을 받기 위해 2007년 12월 00대병원에 와서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문의했다. 이에 피고인은 전반적인 검사와 혈액종양내과의 답변을 확인한 후 망인에 대해 무수혈 방식에 의해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무수혈 방식의 수술이 가능하지만 수술상황에 따라서는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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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혈환자 지혈했지만 뇌손상…응급 내시경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22:42
토혈환자 심폐소생술로 호흡회복하고 풍선탑폰법으로 지혈했지만 뇌손상…응급 내시경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알코올성 간경화로 진단받았었고, 식도 정맥류 및 식도 정맥류 출혈이 발생해 정맥류 결찰술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2010년 1월 13일 수 일전부터 발생한 흑변과 내원 당일 토혈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내원 당일 활력 징후 원고는 다음날 09:40경 토혈했고, 09:45경 호흡이 관찰되지 않는 심폐정지가 발생했으며, 이에 피고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09:50경 호흡이 회복되었다. 또 구강 및 기관을 관으로 흡인(Oral & E-tube suction)하자 다량의 혈액이 나왔으며, 피고 병원은 10:00경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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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환자 복강경 이용, 신장암 수술하다 동맥 절제해 과다출혈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07:55
(수술중 과다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어 2008년부터 복막투석을 시작했고, 2010년경부터 혈액투석을 받아왔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환자 치료법에는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과 같은 세 가지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법의 선택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병의 진전정도,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담당의가 추천하며 환자는 원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막투석에서 혈액은 환자의 몸 안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카테터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관을 배 안에 삽입하고 투석치료를 받을 때에는 멸균된 투석액이 관을 통해 배 안 공간인 복강이라는 곳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은 복강 주위 혈관내에 그대로 있으면서 과다한 수분과 노폐물은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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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융합술 후 통증 해소를 위해 경막외 차단술, 동통유발주사 등을 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22:14
(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허리 통증, 우측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 우측 둔부 통증 등이 있었는데 평행봉에서 떨어진 후 통증이 악화돼 피고 병원 의사 F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퇴행성 디스크 및 제5요추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F로부터 제1천추 내측지 차단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회 같은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미추부 경막외 차단술을 받았지만 저린 감각이 남아 있었고, 의료진이 1회 추가 실시할 것을 권유했지만 거부했다.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해 F로부터 제5요추 전체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후방요추 체내 융합술을 받기로 하고 1차 수술을 마쳤지만 수술 직후 좌측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저린 증상이 계속됐고, 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