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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가산9

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 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가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소속임에도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와 조리사 직영가산료 등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식사 제공 업무를 담당한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D사 소속임에도 마치 해당 병원에서 상근하는 직원인 것처럼 사실과 .. 2021. 4. 7.
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해 직영가산금 등 청구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월 15일 격일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받은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이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을 제공해 식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 2020. 6. 28.
의사등급, 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식대가산 허위산정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비상근 인력을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한 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사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의사를 상근자로 신고하고,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D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간제로 근무한 영양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 등을 상근 영양사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양사가산, 식당직영가산 등으로 2억 3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149일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2억 3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병원 2층에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이 있어.. 2020. 3. 17.
신용불량 조리사 월급을 현금 지급하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식당 직영가산 허위청구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식당 직영가산) 과징금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그 이후부터 2007년 3월까지 하00와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해 왔다. 식사가산 중 직영가산은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산정해야 하고, 병원급 이상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일반식은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2인 이상, 치료식은 3인 이상일 때 산정한다. 하지만 피고 보건복지부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2울 28일까지 9개월간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조리사 이00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및 직영 가산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1명인 경우에도.. 2017. 8. 4.
파견 조리보조원 이용하면서 식대 직영가산 청구하자 과징금, 환수…법원, 과징금 취소 판결 (식대 직영가산)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1심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 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OO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직영가산료를 청구함으로써 총 332,430,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과징금 1,329,721,440원을,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금액 332,430,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원고 주장 ..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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