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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제9

구토, 속쓰림 호소하자 의사가 검사 안하고 복통으로 오진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구토, 속쓰림을 호소하자 응급실 당직의사가 검사를 하지 않고 복통으로 진단, 잔탁과 위약장 등을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평소 당뇨를 겪고 있던 상태에서 저녁에 폭탄주 몇 잔을 먹은 후 구토를 하였고, 배가 쓰리고 따갑다고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환자가 술을 많이 먹어서 복통을 호소한다고 판단하고, 위산분비억제제(잔탁)과 진경제를 주사하고, 구토억제제와 위장약을 처방한 뒤 퇴원시켰다. 환자는 집에 도착하여서도 복통이 계속되었고, 배우자는 피고 병원에 전화를 하여 환자가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며, 당직의사와 통화를 원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하였.. 2017. 12. 8.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한 사건.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법원: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했는데 의료원 2층 야간진료실에서 야간당직근무 중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박00(19세)을 진료했다. 명치부위 통증의 경우 심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 부스코판 주사의 경우 빈맥이나 중증 심질환 환자에게는 금기이고 울혈성 심부전이나 부정맥 환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며 부작용으로 심계항진, 빈맥, 혈압저하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 2017. 9. 2.
타인 명의로 향정약 허위 처방전 발급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허위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자신의 친척이나 종전에 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 그들이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내원해 스틸녹스 등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아간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원고는 이와 같이 허위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통해 원고 본인이 스틸녹스 등을 조제받아 복용하고서도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661,060원을 부정수급했다. 피고는 조사결과에 기초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2017. 8. 26.
교통사고 응급수술후 식물인간…진정제 등 약물 과다투여 쟁점 교통사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로 식물인간…진정제 등 약물 과다투여가 쟁점인 의료분쟁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혈복증, 복막염, 저혈성쇼크, 소장 장간막 파열, 대장파열, 간파열, 제2경추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대장 일차봉합술, 간 파열 봉합술 응급수술을 받았고, 뇌출혈의 일종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중뇌좌상 의심 소견이 있었다. 지주막하 출혈 뇌의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 2017.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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