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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전방전위증7

디스크, 척추전방전위증 수술 후 장애 무시한 의사 퇴행성 디스크, 척추전방전위증 수술 후 이상증상 있다면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 미끄럼증, 척추탈위증이라고도 한다. 노화 등으로 인해 디스크나 관절의 퇴행 등으로 발생한다. 증상이 경미하면 보존적 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할 수 있지만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으면 수술하게 된다. 수술은 후방 신경 감압수술 및 후방 척추체 고정수술이 통상적이다. 이 수술은 디스크를 제거한 뒤 추체 사이에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고 추경 나사못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삽입한 추경 나사못과 인공 디스크가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아 신경을 누르면 신경 압박으로 인해 하지통과 감각 이상, 다리 운동 이상, 대소변 기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의사는 CT 또는 MRI 검사,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신경 압박의 원.. 2023. 10. 11.
군의관의 오진으로 척추수술하고 척추유합 장애 더보기 이번 사례는 입대한 지 얼마되지 않아 훈련을 받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군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아 척추수술을 받은 뒤 척추유합으로 인해 통증과 운동제한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군의관의 척추분리증 진단이 오진이었는지, 해당 군의관이 이런 오진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척추수술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육군에 입대한 지 7일째 훈련을 받다가 요통을 느껴 피고 국군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군의관에게 무게가 쏠리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요추(허리뼈) 부위 CT 촬영 결과 제5번 요추 양측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분리증은 척추뼈 앞과 뒤를 연결하는 협부라는 부위가 분리를 일으킨 질환을 말합니다. 원고는 2달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같은 부위의 통.. 2021. 7. 30.
척추강협착, 척추전방전위증 수술후 마미증후군 척추강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아래 후궁절제술 후 재수술했지만 마미증후군 발생 이번 사건은 척추강협착증과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뒤 다리의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해 재수술을 했지만 마미증후군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병원이 1차 수술 후 5일 뒤에 수술 부위에서 혈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같은 의료진의 진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집 앞에서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친 후 피고 병원에서 척추강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척추강협착증이란? 걸을 때 다리가 당기고 아프며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은 대개 척추뼈인 요추에 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척추전방전위증이란? 위 척추뼈가 아래.. 2021. 1. 9.
척추수술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척추수술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하자 법원이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조정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건: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 의사는 입원 환자에 대해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측만증 및 퇴행성 요추후만증 등으로 진단하고 척추수술을 했다. 피고 심평원은 원고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요추퇴행성후만증(LDK)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수술과 관련한 재료대, 마취료 및 수술료 합계 1300여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은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기준 중 퇴행성 측만증에 해당하는 수술임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LDK 수.. 2017. 9. 17.
추간공협착 수술에 대해 심평원이 비용 삭감 (수술비 삭감)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 대학병원은 우측 둔부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이OO에 대해 MRI 검사 등에 따라 제5요추-천추간의 추간 간격 협소가 뚜렷하고 요추부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의 두 분절에만 국한되어 관찰되고, 제5요추-천추간 분절의 우측 추간공에서 지방신호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 전형적인 추간공 협착으로 진단했다. 이에 제5요추-제1천추간의 후궁절제술 및 인조뼈와 cage를 이용한 척추전방고정술을 시행하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추간판제거술과 척추후방고정술 및 관련 재료대금 합계 3,497,174원을 불인정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는데..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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