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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6

요양시설 입소자 대신 직원에게 대리처방한 의사 업무정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직원과 상담하고 대리처방한 사건 이번 사건은 요양시설 소속 직원이 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해 상담했음에도 해당 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진찰료 및 정신요법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이탈, 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중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장기요양시설에 소속된 직원이 내원해 상담한 후 진찰료 및 정신요법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3천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면진료가.. 2021. 2. 3.
요양원 촉탁의 진료후 진찰료 청구 요양원 입소자들을 진료한 뒤 진찰료 청구한 한의사 현지조사후 과징금 행정처분.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원의 6개월 동안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협약 한방의료기관 의사가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입소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제비 및 조제료 외에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OOO 요양원’을 방문하여 총 26명의 입소자들을 진료한 다음 7,431,160원의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9,724,64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26명의 환자들을 진료하였다고 판단하.. 2020. 3. 28.
요양시설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료한 촉탁의가 진찰료를 청구하자 의사 면허자격정지 (요양시설 진료후 진찰료 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18개 복지시설을 매월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14,792,120원을 지급 받았다. 또 18개 복지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1,994,700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18개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계약 또는 자매기관 협약을 체결한 후 진료 요청을 받아 의료기관 외에서 출장 진료했으므로 원고의 진료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의료법 상 '.. 2017. 7. 28.
요양시설 촉탁의 계약 없이 왕진 방문진료한 정신과 의사, 환수 및 과징금 촉탁의 계약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8. 10.경부터 사회복지법인 F와 촉탁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 계약 내용 계약내용: 주 진료과목은 정신과로 하고, G재활원, G학교, G주간, 단기보호, 그룹홈 직업재활시설 원생과 학생들을 위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일 만료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진료방법: 주 3시간 방문진료를 하되, 간호사, 양호교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수시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관계: 보수 지급은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봉급표에 명시된 기본급으로 하되, 차후 제도 변화로 수당이 지급될 경우 포함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왕진 결정이 .. 2017. 5. 28.
전문재활치료와 단순운동치료,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발행할 때 진료비 청구방법 재활의학과 전문의 없이 재활치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20014년 4월 원고 일부 승, 항소 기각 처분 경위 복지부는 2011년 8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7개월간 2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한 7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부당청구 내역을 보면 우선 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매트훈련, 보행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고 매트훈련 등을 30분 미만 실시한 후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했다. 또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후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하고, 주사약제비 및..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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