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촉탁의 계약 없이 왕진 방문진료한 정신과 의사, 환수 및 과징금
촉탁의 계약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8. 10.경부터 사회복지법인 F와 촉탁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 계약 내용 계약내용: 주 진료과목은 정신과로 하고, G재활원, G학교, G주간, 단기보호, 그룹홈 직업재활시설 원생과 학생들을 위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일 만료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진료방법: 주 3시간 방문진료를 하되, 간호사, 양호교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수시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관계: 보수 지급은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봉급표에 명시된 기본급으로 하되, 차후 제도 변화로 수당이 지급될 경우 포함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왕진 결정이 ..
2017.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