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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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절제술 뒤 췌장염 조치나 전원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0. 07:01
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술을 한 뒤 췌장염 발생했지만 직접적인 조치나 전원이 늦어 췌장과 쓸개, 대장, 소장을 제거하고 장루 설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8. 11.경 급성 췌장염으로 인천○○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데, 피고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재직했다. 그러던 중 2010. 7. 29. 오전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피고에게 충수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x-ray 검사 및 CT 검사 후 같은 날 충수 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복부 전체의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다음 날에도 복부에 가스가 찬 느낌이 있고 통증을 호소했다. 원고는 수술 10일째 아침, 점심을 당뇨식으로 제공받고, 03:00 우측 옆구리와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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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파열로 복막염 발생, 응급수술 받았지만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22:17
충수돌기염 파열로 복막염이 발생, 응급개복술을 받았지만 균혈증이 발생해 내인성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협진 의뢰 지연 과실도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5년 당뇨, 2008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08. 11.경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원고는 1주일간 지속된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요추 염좌가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방사선 촬영을 계획했지만 원고의 거부로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같은 날 다시 내원해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혈액검사, 척추 MRI 등의 검사를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저하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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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염, 대장염 치료중 급성 충수염 수술후 위암 발견…암 배제진단 의무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8:03
(위암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속쓰림 증상으로 피고 H의원에 내원해 피고 G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며칠 후 다시 방문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미약한 위염 이외에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10회 내원했는데 피고 G는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해 처방했다. 환자는 이날 H의원을 나와 I의원에 내원해 피고 E로부터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다음날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복강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출혈을 보여 피고 E는 복수를 제거하고 복수 배출을 위한 배액관을 장착했다. 이후 환자는 배액관을 통해 복수와 찌꺼기가 배출되자 E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경화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K내과에서 복수, 간경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