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
복통, 소화불량 등 췌장암 의심증상 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20. 09:50
췌장암 진단 지연 사례와 전형적인 증상 P는 10월 경 복부 통증이 자주 발생하자 K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11월 25일에도 재차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당시 K 병원 의료진은 문진과 신체검사를 한 뒤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추가 검사를 받으라고 P에게 설명했다. P는 다음 해 1월 27일 K 병원을 다시 방문해 속 쓰림과 복부 통증, 소화 불량을 호소하며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P는 복부 통증이 악화하자 2월 17일 H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 두부에서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다음 날 K 병원에서 자기 공명 췌담관 조영술(MRCP), 양전자 단층촬영(PET-CT), 초음파 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췌장암이 있고, ..
-
위식도 역류, 위염 진단했지만 췌장암 판정안기자 의료판례 2023. 11. 15. 09:40
췌장암을 위염, 위식도 역류로 진단해 치료 아래 사례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통, 속 쓰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수차례 병원에 내원해 위식도 역류성 질환, 위염 약을 처방받아 투여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CT 검사를 한 결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사안이다. A는 지속적으로 상복부 불편감이 발생하자 5월 28일 K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6월 7일 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실시해 위식도 역류성 질환과 위염 등을 확인하고, 약물 치료를 시행했다. 환자는 6월 21일 다시 K 병원에 내원했는데 의료진은 환자가 새롭게 복통과 속 쓰림을 호소하자 위식도 역류성 질환과 위염에 부합한다며 소화성 궤양용제를 추가 처방했다. 환자는 7월 23일, 9월 25일에도 K 병원에 내원했는데 의료진은 같은 약물을 ..
-
췌장암 종양수술 후 출혈 계속돼 6차례 재수술안기자 의료판례 2023. 1. 10. 10:05
췌장절제술을 하는 집도의는 수술 과정에서 췌장액 누출 및 출혈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수술 후에는 출혈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경과관찰하고,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속하게 색전술 등을 시행해야 한다. 아래에 예시한 사례는 췌장 부위 종양 절제수술 후 출혈을 확인해 색전술을 시행했지만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6차례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듭된 재수술로 인해 환자에게 소화기능 장애, 저혈당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췌장암 환자 6차례 재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 발생 사례 K는 P대학병원에서 CT 검사를 한 결과 췌장 두부 가장자리에서 종양을 확인하고, 미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해 양성종양을 확인했다. K는 P대학병원에 입원해 11월 24일 복강경하 유문보존 ..
-
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 진단, 치료 못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7. 1. 13:23
췌장암으로 췌장절제술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췌장미부의 암(Pancreatic tail cancer) 진단 아래 9월 18일 담도췌장외과의사로부터 췌장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소화기내과의사로부터 수술 후 치료를 받았는데 9월 23일 백혈구 수가 12.20(정상범위 3.91~10.33), 헤모글로빈 9.9(정상범위 11.9~15.4), 혈소판 수치 354(정상범위 130~400)였다. 환자는 9월 15일 검사에서는 백혈구 수 14.65, 헤모글로빈 10.5, 혈소판 수 478이었다. 환자는 9월 27일 퇴원했다가 10월 14일 소화기내과로 내원했다. 토혈, 혈변 증상 호소 당시 환자는 항암치료차 혈액종양내과에 외래 방문했다가 전신 무력감 등으로 입원했고, 백혈구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고, 토혈 증상을 보였으며 ..
-
췌장암을 췌장염으로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22. 2. 21. 16:10
만성췌장염 진단 경과 환자는 H병원에서 당뇨병 및 어깨 부위 등의 타박상을 치료받던 중 체중 감소 증상과 함께 복부CT 검사에서 췌관확장(pancreatic duct dilatation)이 나타났다. 또 혈액검사에서 암배아항원인 CA 19-9 수치가 132로 상승하는 소견을 보이자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혈액검사, CT 검사, 내시경초음파검사, 역행적췌담도 내시경검사(ERCP) 등을 받았다. 의료진은 H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의뢰서와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췌장암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만성췌장염(chronic pancreatitis) 및 췌장의 기타선천이상(pancreatic divisum)이라고 진단했다. 5개월 뒤 췌장암 진단 환자는 5개월 뒤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
-
CT에서 췌장암 판독 못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23. 09:33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환자가 속쓰림, 복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두 차례 복부 CT검사를 받아 췌장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첫 번째 복부 CT검사 과정에서 췌장암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통 등을 호소한 상황에서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등입니다. 피고 병원의 치료 경과 환자는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환자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소화성궤양용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복부 CT검사(1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검사에서 조음영 병변 있었지만… 당시 CT 검사 결과 췌장경부와 구상돌기에 조밀한 저음영 병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
-
췌장암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췌장염…소장 천공, 슈퍼박테리아 감염, 설명의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9. 02:00
췌장암 수술후 조직검사결과 황색육아종성 췌장염…소장천공, 슈퍼박테리아 MRSA 감염, 설명의무도 쟁점.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그 상대방은 환자이고, 승낙 또한 환자 자신이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혈압이 높아지고 어지럼증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췌장암 개복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 황색육아종성 췌장염으로 밝혀졌다. 환자는 수술 5일 뒤 수술 당시 수술 부위에 삽입했던 배액관으로 소장에 있는 담즙이 배출되었고, 체액 배양검사 결과 다량의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MRSA 복..
-
췌장염으로 오진하고, 췌장암 확진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09
(췌장암 검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환자는 H병원에서 당뇨병 및 어깨 부위 등의 타박상을 치료받던 중 체중 감소와 함께 복부 CT 검사에서 췌관 확장이 나타났고, 혈액검사에서 암배아항원인 CA 19-9 수치가 132로 상승 소견을 보임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췌관 췌장에서 생산된 소화액이 배출되는 도관으로, 췌관은 췌장의 두부에서 담관과 합쳐진 다음 십이지장 유두에서 열린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피고 병원은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췌장암일 가능성이 낮고 만성췌장염 및 췌장의 기타 선천이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환자는 5개월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 췌장암 진단이 내려져 I병원에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