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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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의사과실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21. 07:49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임플란트 인상체득을 하는 과정에서 잇몸에 출혈이 발생하자 전기소작술을 하면서 잇몸 부위가 변색되고 악취가 나는 괴사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우측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2년 뒤 42번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가 상실된 상황이어서 피고 치과에서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임플란트 부위 인상체득을 하는 과정에서 잇몸에 출혈이 발생하자 전기소작술을 시행했다. 이후 원고의 잇몸 부위가 변색되고 악취가 나는 괴사가 발생했다. 이에 의사는 약 한달간 임플란트 진행 상태를 체크하고 잇몸 이상 증상에 대해 치료했고, 그 뒤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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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요양병원, 치과 진료·호스피스 호평의료이야기 2019. 2. 14. 07:57
외부 진료 불편 해소…만족도 매우 높다 "마지막 남은 시간 의미 있게 보내도록 최선" 인창요양병원 손성환 치과 과장이 진료하는 모습 부산 은경의료재단(이사장 염순원) 인창요양병원의 치과 진료가 호평을 받고 있다. 인창요양병원 손성환 치과 과장은 14일 "요양병원에서 치과를 개설한 곳은 흔치 않다"면서 "환자들이 외부 진료를 가지 않고 원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게 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인창요양병원은 지난해 5월 치과를 개설해 진료를 시작해 치과전용 3차원 CT 진단을 통해 골밀도와 골폭경, 길이를 측정한 후 가상임플란트수술 시뮬레이션을 거쳐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손성환 과장은 "꼭 필요한 진료와 안전하고 빠른 치료, 부종 관리 등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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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해 지각이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31. 03:00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하순 부위의 지각이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B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좌측 대구치 임플란트 시술을 상담받은 후 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원고의 좌측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좌측 제2대구치 1개를 발치하였다. 피고는 11일 뒤 원고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결과 및 시진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식립부위를 정하고 원고의 잔존치조골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짧은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좌측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에 대한 임플란트시술을 하였다. 원고는 며칠 뒤 경과관찰 및 소독을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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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축소술, 옆광대축소술 뒤 개구장애, 턱관절 통증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7. 01:30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려면? 대법원은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시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악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등 환자에게 자지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큰 광대로 고민하던 중 치과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광대축소술을 받았다. 사진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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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이 법원에 의무기록을 제출해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 07:05
치과의원 원장이 사랑니 발치후 염증으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자 환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의무기록을 제출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기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00치과를 운영하였고, 이00의 사랑니 발치를 하였다 이00은 사랑니 발치 후 염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청구인의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그 때부터 항생제 근육주사 등을 하였을 뿐 추가적인 CT 촬영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00이 청구인에게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병원에 가도 항생제 치료를 할 것이니 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00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CT 촬영 결과 농양이 심한 상태였으며, 감염이 가슴부위까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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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치주염, 임시충전, 보철수복 후 부정교합, 악관절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5:33
(치과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로부터 2001년에 충치로 2회, 2003년에 충치로 3회, 2004년 치주염으로 1회 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2007. 8.경부터 2008. 5.경 이전까지 충치나 치주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1. 10. 23.경 원고의 좌측하악 제2대구치에 대해, 2003. 7. 2.경 우측 하악 제2대구치에 대해, 2007. 8. 24.부터 9. 12.까지 사이에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해, 2008. 2. 18.경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해 각 치수발수, 임시충전, 코아, 근관 확대, 근관세척, 아말감충전, 보철수복 등의 치료를 했다. 피고는 2008. 3. 6.부터 3. 26.까지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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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치료후 골육종 수술 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3:25
대구치 충치 치료 후 골육종으로 하악절제술을 했고, 이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등 초래. 골육종 진단 지연을 둘러싼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우측 상악 18번 사랑니를 발치하고, 발치 부위 드래싱 및 파노라마를 촬영했다. 또 원고는 4개월후 피고 병원에서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1년 뒤 간 전이가 확인돼 간암화학색전술, 우측 간엽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인레이 세팅을 한데 이어 스케일링을 했다. 원고는 한달 후 두통, 턱 부위 감각 저하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 치과에서 협진했다. 그 결과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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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저 봉와직염으로 종격동염, 패혈증 초래…대구치 발치과정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1. 21:56
(구강저 봉와직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당뇨병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하다 약 2개월간 투약을 중지한 이후, 수일간 좌측 사랑니 1개의 통증과 부기가 있어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을 투약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 피고 병원의 치과 전문의 피고 박00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박00는 문진 및 구강내 검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원고가 당뇨수치가 높은 환자로서 하악골 하방 목 부위에 심한 종창이 있고, 개구 제한, 연하 제한 증상이 있었다. 또 좌측 구치부의 치아우식증(충치)을 방치해 하악 구치부의 구강내 점막에서 약간의 배농이 보이는 것 등을 확인했다. 이에 원고의 증상을 잠정적으로 루드비히 앙기나(구강저 봉와직염)로 진단한 다음, 원고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