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치과의사11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 안하고 과장광고한 치과의사 벌금형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미서명시 처벌된다. 아울러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지 않은 광고 및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을 하지 않고, 과장광고를 하다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함에도 환자 L씨를 진료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 2018. 10. 6.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벌금형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치경부마모증 치료 등 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해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D,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D, E으로 하여금 환자 F의 치아를 핸드피스로 갈아내고 갈아낸 부위에 골드 인레이 접착을 하게 하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 2017. 11. 16.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시술. 의료법 위반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치과병원에서 보톡스를 이용해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했다. 이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심 법원 의료법 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한다.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은 눈가와 미간에 한 것으로서 치아 주위 및 악안면 부분에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 대법원 판단 의료와 치과 의료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양악수술이나 구순구개열수술 등과 같이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미 구강외과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 2017. 10. 17.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시술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2년 1월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했다. 이는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치과대학 또는 치.. 2017. 10. 13.
치과위생사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는 합헌 치과위생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결정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청구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고, 배99, 성00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위 의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배00, 성00은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구강 내 방사선 촬영, 치석제거와 같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였다. 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인 치아다듬기, 시린 치아 약 도포 등의 치료행위를 하고 염증치료를 위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00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치과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00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 성00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했다. 또 청구인.. 2017. 9.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