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
-
한의사가 어깨통증환자에게 장침 시술하면서 폐 기흉 초래카테고리 없음 2021. 2. 2. 00:22
한의사가 견갑하근 부위에 장침 시술하면서 폐를 찔러 기흉 발생 이번 사례는 한의사가 왼쪽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견갑하근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을 초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요. 피고인은 한의원에서 왼쪽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76세)에게 일반침 약 10개 이외에도 왼쪽 견갑하근 부위에 장침(총 길이 약 12㎝, 침 길이 9㎝)을 시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키 168㎝, 몸무게 53kg의 마른 체형이었고, 견갑하근에 장침을 놓는 경우 침의 방향이나 각도에 따라 침이 폐를 찌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한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위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더라도 고도로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침이 폐에 근접하지..
-
요통, 방사통으로 한방병원에서 약침, 도침 후 보행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10. 07:25
각서와 합의서 등 부제소합의 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이번 사건은 요통, 하지 방사통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병원에서 약침과 도침 치료를 받은 뒤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환자가 한방병원과 두차례에 걸쳐 치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민형사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놓고도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게 적절한 게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2년 경부터는 우측 엄지발가락의 근력이 약화되어 불완전 마비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내원했는데요.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해 요추 3-4번의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 및 요추 5-천추1번..
-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침을 놓고 대가 수수하다 징역형과 벌금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8. 07:59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위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
-
정형외과의사의 침술행위는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5. 01:00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형외과의사가 환자의 이마, 귀밑, 손목 등에 침을 놓는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대법원 무죄부분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환자들을 진료용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20여 대, 오른쪽 귀 밑에 2대, 양 손목에 2대씩 4대의 침 놓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의사인 피고인이 침을 놓아 치료를 한 행위가 의사는 할 수 없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여러 대의 침..
-
다리통증 환자에 침을 놓고 복강내출혈 야기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30. 05:00
침술원이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침술을 하는 과정에서 간의 혈관종과 간실질을 손상해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다리 통증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술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머리, 명치, 양쪽 손, 양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침 7대를 맞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침을 맞은지 10분 정도 경과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였다. 피고는 환자가 이상증상을 보이자 꽂은 침을 모두 빼고 상태를 지켜보았으나 상태가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119 구조대를 이용하여 환자들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복강내출혈과 간에서 조영제가 누출되는 현상이 관찰되어 혈관색전술이 바로 필요..
-
후종인대골화증 환자 추나요법, 뼈교정, 해머링요법해 척수 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0:35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에게 추나요법, 뼈교정, 해머링요법해 척수 손상, 상하지 위약, 보행장애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손 끝과 손바닥이 저리고, 보행시 우측 다리가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 한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피고는 2010년 6월 턱관절 확인 및 추나요법과 뼈 교정, 해머링 요법(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리게 한 후 목 교정석을 수건에 싸서 허리부터 목까지 뼈마디 사이를 강하게 압박하는 요법), 경추 및 요추 고정요법과 부황 및 침술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양손 저린 증상과 오른쪽 다리 결림 현상이 점점 더 심해졌지만 피고는 종전처럼 시술을 계속했고,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
의사의 침술행위가 IMS 시술이 아니라 한방 침술행위라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45
침술과 IMS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외과 레지던트로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진료실에서 침(ims용 전용바늘)을 플렌져를 사용해 피해자 이마와 귀 부위에 3회 가량 꽂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술시술을 했다. 1심 법원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방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환자의 엉덩이, 이마, 귀 부분에 침을 놓았는데,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다. IMS 시술 방법은 통증유발점에 침을 삽입한 후 전기자극이나 자입, 자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