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심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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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수 확인 안해 태아곤란증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22. 6. 28. 14:13
제왕절개분반 후 태변 착색 등 확인 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출산을 위해 오전 11시 30분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오후 9시 태아에게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prolonged deceleration) 소견이 있다며 제왕절제수술을 시행해 오후 10시 원고 C를 출생시켰다. 출생 당시 원고 C는 진한 태변 착색이 있었으며, 탯줄이 2회 감겨 있었고, 1분 아프가점수는 5점, 5분 아프가 점수는 6점으로 측정되었지만 움직임이 부족한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다만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아프가 점수가 1분에 3점으로 측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아프가 점수 아프가 점수는 태아가 태어난 후 1분, 5분에 심장박동수, 호흡, 자극반응, 근력 및 피부색깔을 평가해 점수를 합한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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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박동 비정상 불구 자연분만 했다가 의료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11. 00:14
이번 사례는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주산기 가사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분만 전 태아의 심박동 변이도가 비정상적이었음에도 의료인이 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옥시토신을 투여했는지, 또 태아의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응급분만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후 두달 뒤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아왔는데요. 산전검사 결과 산모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임신 9개월 경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통이 계속되자 오후 7시 경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연분만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태아의 심박동수 이상 여부를 확인해 정상 소견일 때 옥시토신을 투여해 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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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심박동수가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24. 23:31
[태아심박동수 측정의무 위반] 응급 제왕절개수술했지만 태아 사망 이번 사건은 임신 38주가 넘어 산부인과의원에 분만을 위해 입원한 다음 날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태아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던 중 인공수정 시도 끝에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에 성공해 임신한 후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고, 당시 산모와 태아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임신 38주가 넘어 피고 의원에서 검진을 받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간격으로 배가 당기고 진통이 오자 피고에게 다시 검진을 다시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약간의 배 뭉침 현상과 자궁개대가 약 1~2cm 있고, 진통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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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과소증, 태아빈맥 등 고위험임신부 검사 안해 뇌병증 및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8. 00:00
태아 곤란증이 잘 생기는 산과적 문제는 임신 중독증, 연장 임신, 태아 성장 장애, 양수 과소증, 태반 조기 박리,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일부 태아 기형, 태아 목 탯줄 감김, 양수 태변, 난산 및 과도한 자궁 수축, 태아 곤란증이나 태아 사망 과거력 산모, 지나친 산모 저혈압이나 쇼크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차병원 건강칼럼) 양수과소증, 높은 염증수치, 태아빈맥 등 고위험임신부에 대해 비수축검사를 하지 않아 태아곤란증으로 뇌병증 및 경직성 뇌성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되던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기 등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 조치했는데 급성염증수치, 적혈구 침강 속도, 백혈구 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크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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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 응급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8. 09:44
산모가 분만 직전 태아심박동수가 크게 떨어지길 반복했음에도 의료진이 진찰하지 않고,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해 뇌성마비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3주째 되던 날 22:1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대기실로 입원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05:35경 태아심박동수가 수차례 80회/분으로 떨어졌고, 이후 05:38경부터 05:41경 사이에 다시 태아심박동수가 네 차례 80회/분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주치의인 피고 김00와 당직 의사가 피고 조00을 내방하거나 진찰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의 간호사들은 06:30경 원의 분만이 임박하자 피고 김00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김0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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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7:25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뒤늦게 전원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다가 회복되는 소견이 반복되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시켰는데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둔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태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 만출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수술기록지에 기재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60회에 미치지 않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우측 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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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심박동수 관찰 소홀로 응급 제왕절개후 신생아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4. 12:48
태아심박동수 관찰 소홀히 해 태반조기박리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 초래한 사건. 산모의 상태와 태아심박동수 관찰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0대 중반 초산모로서 임신 35주차에 복통이 시작되고 구토까지 하자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오후 1시 15분 경 원고에게 태아심음감시장치(NST)를 부착하고 분만실로 옮겼다. 이후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오후 1시 25분경에는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오후 2시경에는 분당 120~160회로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원고도 더 이상 복통을 호소하지 않자 하루 정도 입원해서 더 관찰해 보자고 권하고 입원시킨 다음 외래진료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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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신생아 발달지연…태아심박동수 측정, 수술지연, 전원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30. 20:10
(제왕절개분만 과정 의료과실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소송 종결) 원고 이OO는 임신 39주 1일이 되던 2009년 7월 5일 새벽 혈성이슬이 비치자 06:40경 피고 OO병원에 내원했다. 태동검사 on-stress test) 및 내진을 실시한 결과 원고 이OO의 자궁경관이 1F(손가락 1개 정도의 폭)만큼 개대되어 있고, 자궁경관은 50% 정도 소실되어 있으며, 두덩결합의 상부경계가 내려와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원고 이OO에게 진통중에 필요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약 2시간 30분 동안 원고 이OO의 상태를 살펴보았지만 태아심박동이 정상 범위이고, 규칙적인 진통 소견이 없어 귀가 조치했다. 원고 이OO는 귀가해 1~2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