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의료장비9 CT를 둔 병원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다고 허위신고 병원이 CT를 운용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다고 신고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영상진단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 CT를 등록한 뒤 이를 운용할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J씨(전속)와 방사선사를 등록했다. 원고는 그 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후 원고 병원의 J가 상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영상판독 업무를 비전속 운용인력이 아닌 Y가 별도의 계약의뢰에 따라 실시해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3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 2019. 4. 13. 특수의료장비 운영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뒀지만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을 두고,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사건은 병원이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뒀지만 공단이 운영규칙을 위반했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한 사례.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해당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을 위반해 MRI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며, 해당 전문의가 비전속.. 2018. 12. 13. 의사가 의료기회사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 200병상 이상을 갖추지 못한 병원은 다른 병원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야 MRI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의료기기판매회사로부터 특수의료기기인 중고 MRI를 매수하면서 위 회사 대표인 D로부터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 필요한 170병상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런데 검찰은 D가 F, G, H 등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고 68병상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은 뒤 원고에게 전달했다며 원고가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피의사실이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편익을 받은.. 2018. 11. 18. 의료기기회사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는 리베이트 아니다 의료기기회사,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대법원은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음 사건은 의료기기회사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준 것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사건: 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D사(대표이사 E)로부터 MRI, CT를 매수한 뒤 275병상을 보유한 F병원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아 자치단체에 제출해 의료기기를 등록했다. 원고는 자치단체로부터 정신병원인 F병원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의원들로부터 특수의료장비 .. 2018. 10. 21.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이 특수의료장비 운용, 판독료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CT, MRI, 마모그라피)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둬야 한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 운영지침에 따라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공단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이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고, 판독소견서 없이 판독료를 청구했다고 판단, 병원에 환수처분했지만 법원이 판독료를 인정한 판례다. 사건: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방문확인을 받았다. 피고는 방문확인을 통해 원고가 D를 비전속 영상.. 2018. 8.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