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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고혈압4

신생아 호흡곤란, 저혈당증 증상과 처치과정 과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일반적으로 청색증은 심장질환 또는 호흡계 질환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나타난다.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나면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일과성 신생아 빈호흡, 태변흡인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 신생아 폐고혈압증 등을 의심할 수 있다. 청색증 및 호흡곤란으로 산소공급을 실시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혈당을 비롯한 생화학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신생아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맥박, 호흡수, 피부색, 의식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제왕절개 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청색증, 호흡곤란, 빈호흡 증세를 보여 상급병원에서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치료를 받았지만 심정.. 2023. 3. 24.
승모판치환술 후 MRS 감염, 종격동염,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 승모판치환술 후 MRS 감염, 종격동염,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임신후부터 호흡곤란을 느끼던 중 심계항진이 있어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승모판협착증과 폐고혈압이, 심혈관조영술 검사상 승모판협착증과 삼첨판폐쇄부전증이 진단됐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인공조직판막을 이용한 승모판막치환술과 삼첨판막륜성형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을 받은 지 20여년 후 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해 입원 검사를 받은 결과 인공판막이 노후화돼 승모판협착증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서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후 혈액배양검사를 한 결과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당구균(MRSA)이 배양되자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고 감염내과 .. 2017. 8. 14.
'외과적 수술 제외' 상해보험 약관과 명시·설명의무 면제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 (상해보험 약관)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승, 2심 항소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피고는 2006년 2월 원고 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는 보상하지 않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와 원고는 같은 해 7월 제2 보험계약을 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의 남편 F는 2008년 1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G병원에 내원해 장 게실, 장 마비, 탈수, 질소혈증 진단을 받고 개복 방식의 장 유착 박리술, 장 일부 절단 및 문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18일 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병원 의료진은 기관삽관술을 하고, 식도에서 다량의 음식물 찌꺼.. 2017. 8. 6.
신생아가 출산 직후 청색증, 폐고혈압으로 사망 제왕절개 수술 직후 폐고혈압으로 사망한 신생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무변론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태기간 35주+2일의 기간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2시간 여 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이후 신생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며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고혈압으로 인한 우심부전의 사인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출산한 직후 흉골함몰을 동반한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고 상황이 악화돼 청색증이 나타났다. 또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냄에 따라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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