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이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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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재건술 후 부종 등이 발생했지만 항생제만 처방하다 하지절단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29. 00:00
발목관절 종아리 부위와 발을 연결시켜주는 정강뼈(경골, tibia)와 종아리뼈(비골, fibula)의 먼쪽끝과 목말뼈(거골, talus)로 이루어진 관절이다. 윤활관절(synovial joint) 중에서 경첩관절(hinge joint)에 해당하며, 이 발목관절을 통해 정강뼈에서 목말뼈로 체중이 실린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발목관절 인대재건술 이후 부종, 삼출, 관절운동 제한 등이 발생했지만 항생제만 처방하다 정강이뼈 원위부 하지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족관절부 및 발바닥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족관절 발안정증, 족관절 내측 충돌증후군, 족저 근막염 등으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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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으로 충수돌기절제술 받은 환자 다리에 핫팩 처치해 3도 화상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 03:00
충수돌기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리 위에 고온의 핫팩을 올려놓는 바람에 3도 화상을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맹장염 진단에 따라 충수돌기절제수술을 받고 입원실로 이동한 후 추위를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는 원고의 다리 위에 고온의 핫팩을 올려놓았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2분 뒤 핫팩을 올려놓은 부위에서 발적 증상을 확인하고 핫팩을 치웠지만 오른쪽 종아리 앞쪽과 안쪽에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6일간 피고 의원에 입원해 화상치료를 받았고, 피고 의원에서 약 17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화상 부위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다. 원고는 화상전문병원에서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종아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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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판이식술 후 병원감염 항생제만 투여한 채 전원 안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0. 10:18
교통사고로 발뒤꿈치 종골 개방성 골절로 인해 피판이식술 후 박테리아 병원감염으로 장기간 항생제를 투여한 채 전원시키지 않아 종골절제술을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발뒤꿈치 종골 개방성 골절을 입고 피고 1병원에 내원해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변연절제술을 하고 골절부위에 부목을 대고, 상처봉합 드레싱 요법을 한 후 항생제 반코마이신 등을 투여한 뒤 기왕증인 당뇨 치료를 병행했다. 원고는 피부이식술 등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치료비 부담이 크다며 피고 2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2병원 의료진은 근막피부 피판을 이식하는 피판이식술을 했고,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크라목신을 투여했다. 또 균배양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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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치료기를 이용해 물리치료하면서 화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6. 16:24
당뇨환자에게 적외선치료기를 이용해 발등 부위 표층열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예방조치를 게을리해 화상을 초래한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type 2 당뇨병 환자로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좌측 사타구니 부위가 아프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요추 4-5번 협착증 진단을 내린 후 3일 약물 처방을 하였으며, 피고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핫팩), 심층열치료(초음파), 간섭파전류치료,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좌측 사타구니 부위는 호전되었으나 좌측 발 부위가 여전히 아프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물리치료사에게 당뇨로 인하여 감각이 둔화되어 핫팩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물리치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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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적외선치료를 하던 중 2도 화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2. 10:15
물리치료사가 적외선치료를 하던 중 2도 화상 초래한 의료분쟁. 물리치료사가 임의료 적외선치료를 했는지, 치료과정의 주의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가 목의 신전 및 좌측 회전운동에 제한이 있고, 방사선검사 결과 일자목 소견, CT 촬영 결과 4-5번 경추간 디스크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자 경부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2. 23. 원고에게 경부(목)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양쪽 발등의 적외선 치료에 의한 화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2도 화상을 확인해 소독 및 드레싱을 했지만 왼쪽 발등 화상 부위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되자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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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육종이 재발해 종양절제술을 했지만 악성 골육종 재발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00
(골육종 진단) 진료비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는 재발된 골육종 치료를 위해 원고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종양절제술 및 인공물 대치술을 받았고, 이어 피고 병원 성형외과로 전과해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그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 대퇴부에 악성 골종양 재발 진단을 받고 대퇴부 절단술을 받고 내과로 전과해 항암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그때까지 피고 치료비는 입원비 및 수술비 합계 1519만원이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 소속 의사 E가 피고의 대퇴골 부위 악성 골종양 재발과 확대를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고에 대해 시의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했거나 미리 진단했다면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적어도 악성 골종양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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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잘못 입력한 주사제 정맥주사해 의식불명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7:33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2심 피고인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하복부 연부조직의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하복부 종양과 양쪽 서혜부의 임파절 및 복근층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마취과 소속 의사는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마취보조제, 호흡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서는 안됨) 1병을 적게 입력했다. 이에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날 실제로 위 약을 투여하지 않았지만 위 약이 처방된 것으로 입력했다. 이 사건 병원 간호사인 피고인은 위 약이 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