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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8

한의사가 CT 촬영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 촬영을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상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대상.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한의사인 원고는 한방병원에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를 설치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CT기기를 사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한의사는 방사선사로 하여금 1일 평균 3~4회에 걸쳐 CT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도록 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 2017. 12. 15.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침도요법 침술 받고 허리통증, 배뇨장애, 잔뇨 초래 (침도요법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교통사고로 추간판탈골증 판정을 받은 적이 있고, 2010년 봄에 000병원에서 허리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0. 9.경부터 등, 허리, 다리의 통증이 있었는데, 그해 11. 초순경 일하다가 부딪힌 이후 등, 허리의 통증 및 왼쪽 다리가 당기는 증세가 심해졌다. 원고는 2010. 11. 10. 00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는데, 혈종은 발견되지 않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추간판탈골증 치료를 위한 허리수술을 권유받아 피고 한방병원을 방문했다. 피고 병원의 의사는 원고의 3번 요추 옆 근육에 대해 침도요법을 했다(끝이 수평이고 칼날형태인 가늘고 긴 침을 피부 바깥쪽으로부터 관절의 유착 부위로 삽입, 유착 부위를 박리함과 동시에 .. 2017. 8. 8.
의원 명의 빌려 출장검진 다닌 비의료인 사무장…복지부 의견제출 없이 환수했다가 처분 취소 (사무장 출장검진) 건강검진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의료법인 산하에 000한방병원, 00한의원, 00의원을 운영중이다.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김00는 2008년 9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정00이 00의원에서 의사 등 인력을 고용하고 인력검진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해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 중 10%를 원고가 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정00은 의료기관인 대동의원 종합검진센터를 개설, 2011년 4월까지 광주, 전남 일원의 지역에서 의사 등 직원 30여명을 고용한 후 이동검진버스 2대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했다. 원고는 이러한 출장건강검진 등에 대해 원고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 2017. 7. 3.
사무장 한방병원 개설자와 비의료인 동업자 중 누가 채무를 책임져야 하나? (사무장-의사약정 유효 여부) 약정금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는 이 사건 E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C는 원고와 이 한방병원 동업자이며, 피고는 C의 처이다. C는 2003년부터 한의사인 G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 9월부터 원고와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해 왔다. C는 이 사건 병원 건물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투자하는 등 병원에서 필요한 각종 자금을 조달했고,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입원환자 관리, 직원 인사 및 급여, 병원 수입과 지출 등 제반 업무에 관여했다. 원고는 2008년 C의 자택으로 찾아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 때문에 진료에 지장이 있으니 은행 대출금 5000만원, 직원 급여 및 보험료 등의 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2017. 6. 19.
한방병원 개설자 명의 대여한 한의사, 징역형에 진료비 환수 요양병원 개설자 명의대여. 사건: 요양급여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와 C는 모두 한의사인 바, C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C는 2008. 5. 6. 원고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였고 C가 병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C는 법원에서 ①병원 원무부장 I, 원무과장 G와 공모하여 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H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으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집과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식사를 한 것처럼 입원비 333,6..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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