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침도요법 침술 받고 허리통증, 배뇨장애, 잔뇨 초래
(침도요법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교통사고로 추간판탈골증 판정을 받은 적이 있고, 2010년 봄에 000병원에서 허리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0. 9.경부터 등, 허리, 다리의 통증이 있었는데, 그해 11. 초순경 일하다가 부딪힌 이후 등, 허리의 통증 및 왼쪽 다리가 당기는 증세가 심해졌다. 원고는 2010. 11. 10. 00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는데, 혈종은 발견되지 않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추간판탈골증 치료를 위한 허리수술을 권유받아 피고 한방병원을 방문했다. 피고 병원의 의사는 원고의 3번 요추 옆 근육에 대해 침도요법을 했다(끝이 수평이고 칼날형태인 가늘고 긴 침을 피부 바깥쪽으로부터 관절의 유착 부위로 삽입, 유착 부위를 박리함과 동시에 ..
2017.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