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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통풍치료 특효약 알고보니 '덱사메타손' 약 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 모(남, 36)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 씨는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으며, 약사 이모 씨도 한약 조제에 가담했다. 덱사메타손 스테로이드제제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며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사용하여야 하는 의약품이다. 모든 경구용 스테로이드제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쿠싱.. 2019. 4. 2.
한의사가 원료의약품 분말을 수입해 한약 제조해 불법 판매 전문의약품 성분의 당뇨환 불법 제조 사건: 부정의약품 제조, 약사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6억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400만원 기초사실 [피고인 A]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 A는 중국으로부터 황기, 인삼, 감초 등의 한약재 등으로 만들어진 ‘당뇨치료제’ 원료의약품 갈색농축분말을 수입해 제분소에서 ‘환’ 행태로 당뇨치료제로 사용될 의약품을 제조했다. 그리고 해당 ‘환’을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넣은 다음 당뇨환자들에게 판매해 총 3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피고인 A는 한의사인 피고인 B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당뇨치료제 55kg을 구입해 1통.. 2017. 12. 18.
통증 환자에게 쑥뜸치료 후 화상 초래한 한의사의 과실 팔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쑥뜸치료를 한 후 2도 화상을 초래했음에도 바세린를 발라 상처를 악화시킨 한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오른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쑥뜸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저녁 쑥뜸을 놓았던 팔 부위의 색이 붉게 변하면서 따갑고 화끈거리자 약국에서 화상파스를 붙였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자 피고를 찾아갔다. 그러자 피고는 상처부위에 바세린을 바르고 거즈와 반창고를 붙여주었지만 호전 기미가 없어 화상전문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아 가피절제술과 자가피부 이식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인 피고인은 별다른 고지 없이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보조원으로 하여금 쑥뜸치료를 하게 했다. 또 이로 인해 화상을 입.. 2017. 12. 10.
봉와직염 수술후 물리치료중 화상 초래한 의료과실 한의원 극초단파치료기 화상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당뇨병 환자인 원고는 왼쪽 발바닥 봉와직염 수술을 받고 수술후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원고는 한의원에서 극초단파치료기 시술을 받던 중 발가락과 발등 부위에 3, 4도 방사선 화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엄지 발가락 절단과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피고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한의사로서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봉와직염 수술후 발이 붓는 상태가 계속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당뇨병 등의 기왕증 여부, 부종의 원인,.. 2017. 12. 6.
한의사로부터 여드름 흉터제거시술 받고 피부염, 화상, 흉터 후유증 한의사로부터 여드름 흉터제거를 위해 화학적 박피술 시술을 받고 피부염, 2도 화상, 착색반흔, 흉터, 피부홍조 후유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방문해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박피술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을 받고 8회 드레싱 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감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상세불명의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한의원에서 11회 재생관리와 드레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피부과의원에서 약물요법과 레이저치료를 받아야 했다. 원고는 피고 한의사로부터 시술비 전액을 환불받으면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환불동의서에 서명날인했다. 원고는 피부..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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