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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결핵제8

약물치료 안하고 수술한 과실…환자 동의도 무시 이번 사건은 의사가 폐결핵을 치료하던 도중 폐 조직검사에서 염증 소견이 나타나자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환자로부터 수술 전체 동의를 받았는지 등입니다.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해 폐렴 진단을 받아 2주간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2주 간 항생제를 복용한 뒤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상 특별한 변화가 없자 경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항생제를 변경해 투여했습니다. 원고는 2주 뒤 흉부방사선검사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피고 병원 의사는 폐결핵이 재발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결핵 재발 의심해 항결핵제 처방 의사는 기관지내시경검.. 2021. 8. 2.
다제내성결핵 진단 및 신약 사용 진료지침 개정 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결핵 퇴치를 위해 신속한 진단 및 신약 사용 기준을 담아 결핵 진료지침 4판을 발간하였다. 다제내성결핵(MDR-TB,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이란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 두 가지의 항결핵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료 성공을 높이기 위해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보다 빨리 진단하고, 초기에도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 진단 및 신약 사용 기준을 변경했다. 다제내성결핵 진단에서는 진단 지연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결핵환자의 첫 배양 균주 혹은 항산균 도말 양성 검체에 대해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의 신속감수성검사를 권고하였다. 또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 반드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퀴놀론계 .. 2020. 5. 7.
결핵성 척추염으로 판단, 항결핵제 투여후 요추부 영구장애 척추에 생긴 감염성·비감염성의 염증을 통틀어 일컫는 명칭으로, 전자에는결핵성척추염(척추카리에스)과 화농성척추염, 후자에는 만성관절류머티즘의 일종인강직성척추염이 포함된다. 주로 요추(腰椎)와 흉추(胸椎)에 생기기 쉬우나 척추이외에 엉덩이뼈의 일부 관절에 생기는 수도 있다. 대개 신경통·운동마비 등의증상이 나타나며, 척주(脊柱) 주위에 농양이 생기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화농성 척추염보다 결핵성 척추염으로 판단, 항결핵제 투여했지만 척추염과 농양이 악화돼 요추부 영구장애를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MRI 검사를 받았고, 의료진은 화농성 척추염보다 결핵성 척추염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항결.. 2019. 1. 14.
결핵약 부작용 사망사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런 주의의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4다13045)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인 이소니아지드, 라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를 처방받았다. 환자는 10일 뒤 피부발진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받은 뒤 증상이 호전돼 귀가했지만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백혈구가 감소하자 의료진은 이소니아지드를 제외한 나머지 항결핵제 처방을 중단하자 피부발진 증상이 호.. 2018. 9. 25.
산후조리원 일부 신생아의 잠복결핵 감염사건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나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핵과 같은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만약 종사자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업무를 중단해야 할까? 이번 사건은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 양성판정을 받자 근무를 중단했지만 일부 신생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돼 항결핵제를 복용한 판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가래검사를 받았고, 가래에 대한 도말검사 결과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가래배양검사 결과 결핵 양성 판정이 나자 그 때부터 산후조리원 근무를 .. 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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