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결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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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 안하고 수술한 과실…환자 동의도 무시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2. 00:01
이번 사건은 의사가 폐결핵을 치료하던 도중 폐 조직검사에서 염증 소견이 나타나자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환자로부터 수술 전체 동의를 받았는지 등입니다.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해 폐렴 진단을 받아 2주간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2주 간 항생제를 복용한 뒤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상 특별한 변화가 없자 경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항생제를 변경해 투여했습니다. 원고는 2주 뒤 흉부방사선검사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피고 병원 의사는 폐결핵이 재발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결핵 재발 의심해 항결핵제 처방 의사는 기관지내시경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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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진단 및 신약 사용 진료지침 개정의료이야기 2020. 5. 7. 10:53
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결핵 퇴치를 위해 신속한 진단 및 신약 사용 기준을 담아 결핵 진료지침 4판을 발간하였다. 다제내성결핵(MDR-TB,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이란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 두 가지의 항결핵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료 성공을 높이기 위해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보다 빨리 진단하고, 초기에도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 진단 및 신약 사용 기준을 변경했다. 다제내성결핵 진단에서는 진단 지연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결핵환자의 첫 배양 균주 혹은 항산균 도말 양성 검체에 대해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의 신속감수성검사를 권고하였다. 또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 반드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퀴놀론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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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성 척추염으로 판단, 항결핵제 투여후 요추부 영구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4. 02:00
척추에 생긴 감염성·비감염성의 염증을 통틀어 일컫는 명칭으로, 전자에는결핵성척추염(척추카리에스)과 화농성척추염, 후자에는 만성관절류머티즘의 일종인강직성척추염이 포함된다. 주로 요추(腰椎)와 흉추(胸椎)에 생기기 쉬우나 척추이외에 엉덩이뼈의 일부 관절에 생기는 수도 있다. 대개 신경통·운동마비 등의증상이 나타나며, 척주(脊柱) 주위에 농양이 생기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화농성 척추염보다 결핵성 척추염으로 판단, 항결핵제 투여했지만 척추염과 농양이 악화돼 요추부 영구장애를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MRI 검사를 받았고, 의료진은 화농성 척추염보다 결핵성 척추염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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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부작용 사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25. 01:00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런 주의의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4다13045)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인 이소니아지드, 라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를 처방받았다. 환자는 10일 뒤 피부발진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받은 뒤 증상이 호전돼 귀가했지만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백혈구가 감소하자 의료진은 이소니아지드를 제외한 나머지 항결핵제 처방을 중단하자 피부발진 증상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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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일부 신생아의 잠복결핵 감염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21. 03:00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나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핵과 같은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만약 종사자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업무를 중단해야 할까? 이번 사건은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 양성판정을 받자 근무를 중단했지만 일부 신생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돼 항결핵제를 복용한 판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가래검사를 받았고, 가래에 대한 도말검사 결과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가래배양검사 결과 결핵 양성 판정이 나자 그 때부터 산후조리원 근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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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환자가 퇴원한 뒤 고열과 오한, 백혈구 수치 이상으로 내원했지만 입원시키지 않아 뇌병증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13. 01:30
폐결핵, 뇌병증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2천만원,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감염내과 과장이며, 피해자는 폐결핵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투약하던 중 백혈구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결핵제와 4제 요법으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고열과 전신근육통이 사라지자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피해자는 며칠 뒤 고열과 오한 부작용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수치인 4500내지 11000에 한참 미달한 940에 불과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약하던 결핵약제 중 1차 항결핵제에 속하는 피라지나마이드를 제외하는 처방을 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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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바소프레신 과다투여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9. 18:40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바소프레신 과다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폐결핵으로 완치된 적이 있고, 결핵성 파괴폐 및 폐성심으로 진단받아 재택산소요법으로 가정용 산소를 투여받으며 지내던 중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으로 항결핵제를 투여받았다. 또 만성괴사성 폐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항진균제를 투약했는데 이산화탄소 저류에 의한 의식저하가 발생해 기관삽관후 중환자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이후 보르만 4형 위암 확진을 받고 전신상태가 회복되면 항암치료를 하기로 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약물자동주입기로 승압제인 바소프레신을 9cc/hr의 투약 속도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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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 결핵 염두에 두고 신속히 배양검사 안한 병원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8:34
항결핵제 복용 불구 결핵과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다제내성 결핵 염두에 두고 신속히 배양검사 안한 병원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좌측 상엽 부위에 공동(폐에 구멍이 생긴 것)을 동반한 결절(작은 덩어리)이 보여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G의원은 '결핵이 좀 더 악화된 상태, 다제내성폐결핵 또는 결핵 이외 다른 질환 의심됨'이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좌상엽의 괴사성 폐렴과 우상엽, 좌하엽의 결절성 음영들은 폐결핵을 시사하며, 환자 증상을 결핵으로 진단하고 항결핵제 1개월분을 처방하고 한달 후 진료받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시행한 결핵균배양검사에서는 결핵균이 AFB 4(+)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