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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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의심 환자 추가검사 안해 치료기회 상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1. 05:02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환자에게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알려주지도, 추가검사를 하지도, 전원조치도 하지 않아 뒤늦게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골반과 대퇴부 피부 발진과 수포,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항바이러스 약제와 진통제를 처방 받아 6일간 입원치료를 한 뒤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했습니다. 상폐에서 결절성 병변 발견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한 당일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 상폐에 약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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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전이 오진해 불필요하게 항암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31. 00:02
이번 사건은 대장암 수술을 받고 추적 검사를 받던 중 간암 전이가 의심돼 2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간암 전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이 간암 전이 확진을 하고, 항암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항암치료 이전에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뒤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 여간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병원은 원고의 복부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간암 전이가 의심된다며 조속한 항암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차까지 항암치료를 받은 뒤 3차 항암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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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들 '무전퇴원, 유전입원'의료이야기 2019. 11. 5. 09:03
외래진료하는 병원들, 환자들에게 100/100 요구 암환자들, 수천만원 감당 못해 요양병원 퇴원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해당 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납부한 뒤 추후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도, 환자도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 4일 A요양병원 관계자는 "암환자 20여명이 대학병원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집단으로 퇴원했다"고 털어놨다. 암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임의로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이달부터 대학병원 등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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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자가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 한방치료를 받자 보험사가 암입원비 지급 거부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2. 02:20
암보험과 종신보험계약을 가입한 위암 환자가 위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기간에 다른 병원에 입원해 한방치료를 받자 보험사가 단순 요양, 휴양 차원의 입원이라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입원이 계속되는 항종양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판단,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하는 암보험계약과 종신보험계약 등 2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개의 암보험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 1일당 각각 100,000원, 5만원의 암입원비와 별도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뒤 원고는 A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12월 23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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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셀레나제, 자닥신, 이뮨셀 등의 치료는 암보험 지급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7. 07:24
유방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면역세포치료 등을 받은 것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암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2008년 H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암보험 상품의 특별약관을 보면 ‘H보험사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때에는 특약에 따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3기 말 진단을 받고 수술 전 항암치료를 받은 뒤 우측 유방 보존 암 수술 및 액와 림프 박리술을 받았다. A씨는 그 뒤 2014년 3월부터 531일을 B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31일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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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이 재발해 항암치료 중 관상동맥 완전폐색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14. 01:00
위암 환자가 재발해 항암치료를 받던 중 동맥 완전 폐색에 가까운 협착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좌전하행동맥 및 우측 관상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위암으로 부분적 위절제술 및 위장재건술을 받았다. 환자는 약 2년 뒤 위암의 복막재발이 확인돼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항암치료 과정에서 오심, 구토 증상 등을 호소했다. 도 경구 섭취 불량으로 전신 위약감 소견이 있어 식도위십이지장경 검사를 통해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을 했으며, 백혈구 및 호중구감소증이 심해지자 감염내과의 협진을 받아 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소장조영검사를 시행하는 도중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면서 간질발작이 발생하자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해 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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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해 암보험금 청구하자 사기죄 기소…법원, 무죄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8. 6. 25. 04:00
암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입원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암보험 가입자인 피고인은 유방암으로 유방부분절제술을 받고 61일간 요양병원에 입원해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해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행세를 하며,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이 잦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암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