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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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바소프레신 과다투여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9. 18:40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바소프레신 과다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폐결핵으로 완치된 적이 있고, 결핵성 파괴폐 및 폐성심으로 진단받아 재택산소요법으로 가정용 산소를 투여받으며 지내던 중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으로 항결핵제를 투여받았다. 또 만성괴사성 폐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항진균제를 투약했는데 이산화탄소 저류에 의한 의식저하가 발생해 기관삽관후 중환자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이후 보르만 4형 위암 확진을 받고 전신상태가 회복되면 항암치료를 하기로 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약물자동주입기로 승압제인 바소프레신을 9cc/hr의 투약 속도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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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모세포종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로 저혈량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4. 22:24
신경모세포종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신경모세포종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효과가 없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신경모세포종 사람의 신체기관을 무의식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구분됩니다. 신경모세포종은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신경으로 분화되기 전단계인 신경모세포에서 유래하는 미분화종양인데 교감신경의 자극에 의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부신수질이나 교감신경절이 있는 부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계의 작용을 항진시키는 카테콜아민을 분비, 발한(땀)이나 안면홍조, 빈맥, 두통, 고혈압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출처: 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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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육종이 재발해 종양절제술을 했지만 악성 골육종 재발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00
(골육종 진단) 진료비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는 재발된 골육종 치료를 위해 원고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종양절제술 및 인공물 대치술을 받았고, 이어 피고 병원 성형외과로 전과해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그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 대퇴부에 악성 골종양 재발 진단을 받고 대퇴부 절단술을 받고 내과로 전과해 항암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그때까지 피고 치료비는 입원비 및 수술비 합계 1519만원이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 소속 의사 E가 피고의 대퇴골 부위 악성 골종양 재발과 확대를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고에 대해 시의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했거나 미리 진단했다면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적어도 악성 골종양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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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유도 항암치료를 받은 급성 골수성백혈병환자가 샤워를 하던 중 카테터가 빠져 뇌경색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2:53
(카테터 분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기각 환자는 평소 위축성 위염, 소화불량 등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액검사에서 혈소판감소증, 백혈구증가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말초혈액도말검사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 만성골수성백혈병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입원했다. 환자는 2011. 2. 15., 같은 달 18. 두 차례에 걸쳐 골수생검을 받았는데, '골수이형성 연관 변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OO은 영상의학과 암센터 혈관조영실에서 히크만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을 했고, 환자는 다음날부터 관해유도 항암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2011. 2. 24. 09:50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샤워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부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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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 후 정밀검사에서 백혈병 진단 받은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4. 19:17
치질수술 후 혈액검사에서 혈소판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낮자 정밀검사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을 찾아가 3~4일 전부터 지속된 항문 부위 출혈과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 F는 출혈과 부종을 동반한 2개의 혈전성 외치핵과 1개의 내치핵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했다. 이후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척추마취 후 외치핵제거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1차 수술 이후 항문 부위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 아래 항문 부위 소독을 받았고, 진통제를 맞고 항생제인 겐타마이신 연고를 처방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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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을 의심해 빈혈로 오진해 진단·치료 지연한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3. 18:56
혈액암을 의심해 골수검사를 해야 함에도 빈혈로 오진해 진단·치료를 지연했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1년 3월 감기에 심하게 걸렸고, 이후 발열, 복통, 두통, 오심 등의 증세를 느껴 000가정의학과의원에 방문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백혈구수 1.8, 혈색소 7.2, 혈소판수 64의 결과가 나오자 범혈구 감소증의 소견으로 피고 A병원 내분비혈액종양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했다. A병원은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에서 이상 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EBVIgG(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글로블린) 양성, CMV IgG(거대세포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글로블린) 양성으로 바이러스 감염 결과가 나왔고, 간기능 수치 상승과 간 비장 종대(hepatosplenom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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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킨림프종 항암치료 중 장폐색…항암제 무리한 투여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15:38
호지킨림프종 항암치료 중 장폐색…항암제 무리한 투여와 위장관 역류가 분쟁 쟁점인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좌측 경부에 종물이 만져져 피고 병원에 내원, 호지킨림프종 진단을 받고 ABVD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는 의료진에게 밤에 설사를 했고, 배가 아프고 불편하며, 아침에 죽을 1/4 정도 먹었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복부팽만이 심한 것을 확인하고 금식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환자는 녹색 물질을 소량 구토하고, 의식이 소실됐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의 간 상태, 항암제의 부작용 등을 확인해 항암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항암제를 투여하였다.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장폐색의 증성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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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후 항암치료 대기중 간전이 사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6. 21:50
위암 수술을 받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의료기관은 과실을 면할 수 있을까? 수술 전날 수술청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위암환자 위 절제술 후 항암치료 보류한 사이 간전이로 사망하자 의료진의 과실을 다툰 사례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진단이 나오자 피고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간에 있는 다발성 결절들이 전이성 병변보다는 혈관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위절제술을 시행했고, 수술후 조직검사결과 최종 병기를 4기로 판정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의 간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할 경우 간부전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