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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25

암전이 오진해 불필요하게 항암치료 이번 사건은 대장암 수술을 받고 추적 검사를 받던 중 간암 전이가 의심돼 2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간암 전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이 간암 전이 확진을 하고, 항암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항암치료 이전에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뒤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 여간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병원은 원고의 복부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간암 전이가 의심된다며 조속한 항암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차까지 항암치료를 받은 뒤 3차 항암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 2021. 7. 31.
요양병원 환자들 '무전퇴원, 유전입원' 외래진료하는 병원들, 환자들에게 100/100 요구 암환자들, 수천만원 감당 못해 요양병원 퇴원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해당 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납부한 뒤 추후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도, 환자도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 4일 A요양병원 관계자는 "암환자 20여명이 대학병원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집단으로 퇴원했다"고 털어놨다. 암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임의로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이달부터 대학병원 등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 2019. 11. 5.
암보험 가입자가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 한방치료를 받자 보험사가 암입원비 지급 거부 암보험과 종신보험계약을 가입한 위암 환자가 위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기간에 다른 병원에 입원해 한방치료를 받자 보험사가 단순 요양, 휴양 차원의 입원이라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입원이 계속되는 항종양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판단,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하는 암보험계약과 종신보험계약 등 2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개의 암보험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 1일당 각각 100,000원, 5만원의 암입원비와 별도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뒤 원고는 A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12월 23일 입.. 2019. 2. 22.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셀레나제, 자닥신, 이뮨셀 등의 치료는 암보험 지급대상 유방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면역세포치료 등을 받은 것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암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2008년 H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암보험 상품의 특별약관을 보면 ‘H보험사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때에는 특약에 따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3기 말 진단을 받고 수술 전 항암치료를 받은 뒤 우측 유방 보존 암 수술 및 액와 림프 박리술을 받았다. A씨는 그 뒤 2014년 3월부터 531일을 B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31일간 대학.. 2019. 2. 7.
대장암 항암치료 중 암전이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정밀검사 안한 과실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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