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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25

위암이 재발해 항암치료 중 관상동맥 완전폐색 사망 위암 환자가 재발해 항암치료를 받던 중 동맥 완전 폐색에 가까운 협착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좌전하행동맥 및 우측 관상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위암으로 부분적 위절제술 및 위장재건술을 받았다. 환자는 약 2년 뒤 위암의 복막재발이 확인돼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항암치료 과정에서 오심, 구토 증상 등을 호소했다. 도 경구 섭취 불량으로 전신 위약감 소견이 있어 식도위십이지장경 검사를 통해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을 했으며, 백혈구 및 호중구감소증이 심해지자 감염내과의 협진을 받아 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소장조영검사를 시행하는 도중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면서 간질발작이 발생하자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해 응급 .. 2018. 10. 14.
요양병원 입원해 암보험금 청구하자 사기죄 기소…법원, 무죄 판결 암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입원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암보험 가입자인 피고인은 유방암으로 유방부분절제술을 받고 61일간 요양병원에 입원해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해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행세를 하며,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이 잦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암치료.. 2018. 6. 25.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바소프레신 과다투여한 과실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바소프레신 과다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폐결핵으로 완치된 적이 있고, 결핵성 파괴폐 및 폐성심으로 진단받아 재택산소요법으로 가정용 산소를 투여받으며 지내던 중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으로 항결핵제를 투여받았다. 또 만성괴사성 폐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항진균제를 투약했는데 이산화탄소 저류에 의한 의식저하가 발생해 기관삽관후 중환자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이후 보르만 4형 위암 확진을 받고 전신상태가 회복되면 항암치료를 하기로 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약물자동주입기로 승압제인 바소프레신을 9cc/hr의 투약 속도로 투.. 2017. 10. 19.
신경모세포종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로 저혈량 쇼크 신경모세포종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신경모세포종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효과가 없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신경모세포종 사람의 신체기관을 무의식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구분됩니다. 신경모세포종은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신경으로 분화되기 전단계인 신경모세포에서 유래하는 미분화종양인데 교감신경의 자극에 의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부신수질이나 교감신경절이 있는 부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계의 작용을 항진시키는 카테콜아민을 분비, 발한(땀)이나 안면홍조, 빈맥, 두통, 고혈압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출처: 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환자.. 2017. 9. 14.
골육종이 재발해 종양절제술을 했지만 악성 골육종 재발 (골육종 진단) 진료비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는 재발된 골육종 치료를 위해 원고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종양절제술 및 인공물 대치술을 받았고, 이어 피고 병원 성형외과로 전과해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그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 대퇴부에 악성 골종양 재발 진단을 받고 대퇴부 절단술을 받고 내과로 전과해 항암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그때까지 피고 치료비는 입원비 및 수술비 합계 1519만원이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 소속 의사 E가 피고의 대퇴골 부위 악성 골종양 재발과 확대를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고에 대해 시의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했거나 미리 진단했다면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적어도 악성 골종양을 미리..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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