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위진단서13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부검감정서와 사망진단서 상 사인이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대법원은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위인지 여부 또는 의사 등이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작성자가 진찰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변화, 시술, 수술 등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 2024. 4. 10.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 벌금형, 면허정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 벌금형, 면허정지 2016년 5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시효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만 관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에는 시효가 7년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면허정지처분 시효와 관련된 사례이며, 의료법에 시효와 관련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이었는데 5명의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병원 원무부장에게 건네주고, 이를 통해 허위 치료비 청구서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200만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원고.. 2021. 4. 20. 후유장애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면허정지…법원은 처분 취소 의사가 후유장애진단서 발급하자 허위진단서 발급했다며 면허정지처분…법원은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업군인에 대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자 보건복지부가 거짓 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후유장애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D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고는 해당 병원에 내원한 군인 E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E가 후유장해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을 계속 하면서 체력검정 등에 통과한 사실 등이 밝혀졌고, 이에 E가 거짓으로 후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 2021. 1. 31. 대학병원 교수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형 집행정지 연장신청하다 유죄 진단서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가 내린 판단을 기재한 일종의 감정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불문한다.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행사 판결: 1심 피고인 징역형, 2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유방외과 분과장으로서 2010년 7.8. 병원에서 T에 대해 ‘현재 환자는 황반부 원공 및 백내장 수술 상태이다. 또 요추부 압박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식이조절, 운동요법, 약물치료 및 심리정신적 안정을 필요로 해 수용생활은 불가한 상태’라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후 피고인 A는 2010.7.10.경 검찰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해 T에 대.. 2018. 12. 26. 족관절장애 후유장애진단서가 허위진단서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진단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진: pixabay 기소유예 처분 사유 검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청구인을 다음과 같이 허위진단서 작성 및 사기방조의 혐의로 입건하였다. 청구인은 정00(현역군인 하사)에 대해 형식적인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료한 후 ‘족관절 내과골절, 비골 원위부골절, 족관절 관절부 전강직, 장애등급 6급 3호’ 등의 내용이 담긴 후유장해 진단서 3장을 작성, 발행했다. 위 정00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각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하여 후유장해 유ㆍ무를 가리지 않는 등 전문의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했다. 정00는 이를 가지고 00.. 2017. 11. 2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