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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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 배임수재 의사가 형사소송 중에 면허취소받자 법원이 처분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2:28
(허위진단서 작성)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인데 2013년 9월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진단서 행사, 배임수재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2건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진단서 행사에 관해 징역 8월 유죄판결, 1건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진단서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2014년 4월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허위진단서 작성죄,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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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원 원장, 승선용 허위진단서 작성했다가 벌금 3천만원, 면허정지 3개월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8:46
허위진단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장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 주장 승선 관련 업체의 요청에 따라 선원 또는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문진과 시진을 통해 승무 가능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혈압, 당뇨,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승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진단서상 승무에 의미 없는 항목은 추정 수치로 표기했다. 승선을 위한 건강검진은 승무 가능 여부의 판단이 핵심이므로, 신속하게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검사를 간이화해 추정 표기를 한 것을 두고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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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 병원 폐업했지만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08:42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사건: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00여건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 복지부로부터 2회에 걸쳐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할 것이라는 사전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에 순응해 스스로 병원을 폐업했는데 다시 면허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병원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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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당한 대학병원 의사…허위진단서 작성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6. 18:35
진단서가 자칫 의사면허를 위협할 수 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법원: 원고 패소 A교수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보건복지부는 A교수가 2009년 10월 의료법을 위반해 김모씨에 대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A교수의 주장] A교수는 김씨를 직접 진찰한 결과와 김씨가 가지고 온 경추부 MRI 필름 및 근전도검사 결과지를 종합해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김씨는 2009년 9월 모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MRI 촬영을 했고, 판독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소견을 보였다. A교수는 이로부터 며칠 후 방문한 김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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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환자 허위진단서 작성해 준 의사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6. 18:12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 허위진단서 작성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씨는 H의원 원무부장이며, 피고인 K씨는 이 병원 의사다. G씨는 산업재해환자 오모, 이모 씨의 왼쪽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180도 중 각각 130도, 85도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처럼 장해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K는 오 씨의 전완부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완부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130도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이 씨의 왼쪽 손목 관절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