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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22

봉사활동한다며 요양시설 방문진료하고,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허위청구한 사례 요양시설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2. 4.경부터 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다가 2008. 1. 1.부터 2009. 4.경까지 촉탁계약을 체결한 후 촉탁의사로 근무하였다. 또 2002. 12. 1.부터 2008. 12. 3.까지 노인복지시설인 OO요양원의 촉탁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경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월 1회 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인 OO양로원을 방문하여 진료하여 왔다. 피고 복지부는 2009. 4. 6. 원고의 2007. 3.경부터 총 24개월의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285,1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 2017. 5. 1.
정신병원을 공동개설해 정신요법료를 부당청구해 과징금 부과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병원 동업자 정신요법료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2014년 4월),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C와 D병원, E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 재산에 대해 원고와 B가 각각 35%, C가 30% 지분을 갖고 수익금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B는 이 사건 병원을, C는 E의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피고 복지부가 D병원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정신요법료를 실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한편 검사는 원고와 B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B는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지만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무죄.. 2017. 5. 1.
비만치료, 첩약 조제하고 공단에 진료비 이중청구한 한의사 면허정지 한의사 내원일수 허위청구 사건: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침술료, 부항술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 피부관리를 위해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침술 등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한 후 실비, 비기허 등의 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비급여 대상인 첩약만 조제하는 경우 진찰료는 첩약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를 청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7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F 등 5명은 C한의원에서 해당 금액의 진료비를 선.. 2017. 4. 30.
실제 진료하지 않은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 발행한 건 의료법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011년 9월 원고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1996년부터 ♥◈◈◈◈과의원을 운영했는데 진료과목은 일반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이다. 피고 복지부는 2008년 이 사건 의원의 진료분에 대하여 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등이 진료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급여관계서류(개인별조제투약기록 및 본인부담수납대장) 제출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2017. 4. 22.
복지부, 모자동실 입원료 등 허위청구한 산부인과의원 과징금 산부인과의원이 입원료, 내원일수, 진찰료 등 허위청구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신생아 입원료 등 허위청구) 판결: 1심 원고 패소, 항소 기각, 2012년 10월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복지부는 2009. 2. 16. 요양급여비용 전반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94,803,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 내원일수 허위청구: 363,020원 -요양기관 종사자 및 가족에게 실제 내원한 날에 처방일자를 달리하여 일시에 원외처방전을 2~3매씩 분할발행하고 내원하지 않은 처방일자에 내원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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