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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134

실제 진료하지 않은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 발행한 건 의료법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011년 9월 원고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1996년부터 ♥◈◈◈◈과의원을 운영했는데 진료과목은 일반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이다. 피고 복지부는 2008년 이 사건 의원의 진료분에 대하여 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등이 진료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급여관계서류(개인별조제투약기록 및 본인부담수납대장) 제출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2017. 4. 22.
업무정지 기간 다른 치과의사를 고용해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진료한 치과의사 업무정지처분 치과의원이 업무정지 기간 진료한 사례.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012년 1월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OO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08. 2. 28. 요양기관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08. 3.부터 같은 해 6.까지 4개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에 정OO을 고용하여 형식적으로 의원의 대표자 명의를 정OO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8,101,760원). 또 요양급여대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여(614,680원)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8,716,440원.. 2017. 4. 22.
수련병원 전공의를 타병원에서 야간, 휴일, 공휴일 진료 시키다 겸직금지 위반 과징금 부과 수련중인 전공의의 겸직 금지 위반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2012년 6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0. 4.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9. 1.경부터 2010. 1.경까지 OO재단부설 OO병원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규정 제14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전공의 강OO을 비롯한 타 병원 소속 전공의들로 하여금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환자를 진료하고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그리고 피고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118,209,530원을, 00시장에게 의료급여비용 합계 4,719,82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 2017. 4. 22.
물리치료, 내원일수 등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원 원장 환수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등으로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진료비 허위 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보건복지부는 2008년 원고 의원의 15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급여비용 청구, 1회 내원하였다. 그럼에도 날짜를 달리하여 원외처방전을 2장 이상 발행하여 이를 수령한 약국으로 하여금 조제기본료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함),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하고 이학요법료 청구,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 청구(주사제를 실제 20mg(0.5/A) 사용하고 실사용량 초과하여.. 2017. 4. 22.
심평원, 시간제 물리치료사만 두고 물리치료한 외과의원 진료비 환수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 기준 위반. 사건: 요양급여비용 등 환수처분 취소(비상근 물리치료사의 이학요법료) 판결: 1심 원고 패, 2012년 4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들은 2006. 1. 1.부터 2008. 12. 10.경 사이 물리치료사 성OO은 평일 09:00부터 14: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 주당 29시간씩을, 물리치료사 최OO은 평일 14:00부터 19:00까지 주당 25시간씩을 각 근무하면서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의원의 운영시간은 평일의 경우 09:00부터 21:00까지, 토요일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 일요일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시간제 물리치료사인 성OO..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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