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지조사134 케이지와 척추경나사를 병용사용해 척추고정술 한 척추병원 과징금 (척추수술 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OO척추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CAGE 병용 사용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 30,356,400원, 수술료 등 부당청구 35,009,644원 등을 적발했다. 척추협착-허리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장애등 상병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척추고정술 및 치료재료 병용사용 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신마취 아래 SCREW, ROD, 비급여 CAGE를 사용해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척추후방고정술, 골편절제술 등을 실시하고 수술료 및 치료재료(32,015,836원), 마취료(2,993,808원)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40일의 요양기관 업무.. 2017. 8. 31. 영양사 상근 판단 기준 (영양사 가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과거 25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영양사 가산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인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정OO이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료 합계 20,217,6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피고는 총 부당금액의 3배인 60,652,83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정OO 영양사는 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피고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정OO이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병.. 2017. 8. 31.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안해 업무정지했지만 법원 처분취소 (서류 제출명령)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원고 한의원 원장은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2008년 1월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만 제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했다. 원고는 영업정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피고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 2017. 8. 31. 비만치료후 이중청구, 간호조무사가 처치해 과징금 부과 (간호조무사 처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OOOOO병원을 개원한 내과 전문의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한 후 혼수가 없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염, 과잉 칼로리에 의한 비만,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질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단순처치, 염증성 처치를 하고 처치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4배인 105,600,8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강OO 등 90명의 수진자는 단순비만환자가 아니라 급.. 2017. 8. 31. 치과의원 이중청구 업무정지…부당비율 잘못 산정한 위법 (부당금액산정)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승(소송 종결) 원고는 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가장해 진찰료, 치주소파술료(팩 포함), 근관세척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대상인 금에 의한 인레인(INLAY), 광중합형복합레진, 보철물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후 급여항목인 진찰료, 즉일충전처치료, 복합레진충전료 등을 이중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의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부당청구로 인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정지 기간을.. 2017. 8. 31. 이전 1 ··· 5 6 7 8 9 10 11 ···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