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현지조사134

업무 인수인계 중인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업무인수인계 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기간을 늘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1~3등급 높여 신고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피고는 6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K, 간호조무사 L, M은 15일부터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이들이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동안에는 근무표에 전임자만 근무자로 기재했다. 인수인계를 받던 이들은 근무자로.. 2017. 11. 26.
간호조무사 근무일 허위신고 과징금…확인서의 의미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을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자 과징금 부과…부당청구 인정한 확인서의 의미. 사건: 과징금 처분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12월 16일)을 다르게 신고(12월 15일)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이런 방식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호조무사는 12월 15일부터 입사해 근무했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위반의 경위나 부당이득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2017. 11. 17.
현지조사 관련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처분…법원 "처분 취소"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병원이 관련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일부 외출외박대장을 제출하지 않자 업무정지 180일 처분했지만 법원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급여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해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병원의 주장 피고가 제출 요구한 외출, 외박 신청서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보존을 명한 서류가 아니며, 피고가 현지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교부한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는 해당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지조사에 앞서 심평원 지원의 방문조사에서는 외출외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 2017. 11. 8.
과거 공동개원 당시 공동 대표자가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한의사가 동료 한의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한의원을 개설했지만 공동 대표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오00와 A요양병원을 공동 개설해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B한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오00는 2014년 법원으로부터 A요양병원 관리실장이던 신00와 공모해 허위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과거 A요양병원, B한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을 .. 2017. 10. 29.
현지조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약국 업무정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관련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련 서류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제출 대상 서류 중 조제기록부 등 일부만 제출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접수대장 등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원고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대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 2017. 10.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