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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134

심평원 삭감 피히려 약제다품목처방 분할청구 이번 사건은 고령 환자, 다상병환자에게 약제다품목처방을 할 경우 심평원이 진료비를 삭감하자 마치 다른 날에 진료한 것처럼 분할 청구하다 적발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지조사 당시 사실확인서 서명 날인을 강요하지 않았고,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의뢰를 받아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고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자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 2020. 9. 26.
간호등급 위반 병원…착오일까, 거짓청구일까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사를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경 원고 요양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뒤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2015년 5~7월 및 2016년 5~7월분 진료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 2020. 9. 4.
전화상담, 환자 가족 처방전 발행 후 진찰료 거짓청구 의원이 점 제거술, IPL 등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고, 일부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건. 아울러 해당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자신의 가족이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의사와 상담한 뒤 약제를 수령한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를 청구해야 함에도 100%를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례다.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 의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50일간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부당청구 내역 1. 비급여 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원고는 비급.. 2020. 8. 31.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기간 확장은 위법이라는 판결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36개월로 확장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 사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상대로 8개월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다. 그러던 중 피고는 현지조사 대상 기간을 2010년 1월부터 36개월 치로 확장했다. 이후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 병원에서 이00는 행정원장으로서 직원채용 등 업무를 수행하고, 박00는 의약품 및 각종 물품구매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00는 원무과장으로 원무과 업무를 수행하고, 김00는 법인실 계장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사람들이 영양사 또는 조리사 상근 인력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 10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 2020. 4. 4.
CT를 둔 병원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다고 허위신고 병원이 CT를 운용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다고 신고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영상진단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 CT를 등록한 뒤 이를 운용할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J씨(전속)와 방사선사를 등록했다. 원고는 그 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후 원고 병원의 J가 상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영상판독 업무를 비전속 운용인력이 아닌 Y가 별도의 계약의뢰에 따라 실시해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3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 201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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