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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134

병원이 장기휴가를 간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 간호등급을 높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 간호인력, 장기 유급휴가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가 장기휴가를 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 3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한 등급 높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해당 간호조무사는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에 따른 장기휴가를 간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해당 간호조무사는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를 받은 상태여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판례번호: 76367번(2016구합**), 60064번(2017누**)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18. 7. 11.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진료비 청구, 원무과에서 일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심평원이 간호인력으로 인정했다는 주장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해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 3등급이었지만 2등급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성질상 간호업무에 수반하는 업무만을 겸직했고, 한달에 3~4시간 가량 진료비 청구업무를 지원했을 뿐이다. 심평원은 과거 현지조사 당시 해당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해 간호인력에 포함시켰다.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의 대표자와 간호부장 등은 ‘간호조무사는 주업무가 간호과 간호조무사로 계약했지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무.. 2018. 7. 9.
침치료 거짓청구 자격정지, 사기죄…현지조사 대상기간, 면허정지 기준 쟁점 한의사가 침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하다 자격정지, 사기죄 처벌…조사대상기간, 면허정지 산정 기준이 쟁점. 사건: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항목인 비만 한약치료 등을 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67만원을 청구했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또 해당 보건소는 경찰서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 거짓청구 행위를 고발했고, 법원은 원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기간은 54개월이고, 이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1억 7327만원, 총 거짓청구금액은 267만원,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 2018. 7. 5.
행정소송 집행정지 종료 이후 진료하다 업무정지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업무정지가 개시됨에도 진료하다 업무정지 1년 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고 부당청구가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어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본안 사건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그 신청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1심 본안소송 .. 2017. 11. 29.
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조사기간 연장, 협박, 진료방해 했다는 분쟁 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의사를 협박하고, 진료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는 손해배상소송.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 A는 진료방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원본 제출 여부 등으로 원고와 크게 다툼을 벌이다가 “현지조사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원고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A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현지조사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보고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A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조사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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