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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134

정신건강의학과 전담간호사 허위신고 업무정지…법원은 "처분 취소" 정신병원 전담간호사 허위신고하자 업무정지한 사건에서 법원이 처분 취소한 판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담인력인 것처럼 신고해 2분기 동안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을 실제 G3임에도 G2로 청구해 5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17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김00가 정신건강의학과 간호를 전담했지만 신고를 누락해 전담 간호사에 포함시키면 위의 6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더라도 기관등급은 여전히 G2에 해당한다. 간호사 김00을 신고누락을 이유로 기관등급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실제 정신건강의학과환자에 대한.. 2017. 9. 23.
약사 임의대체조제 후 비싼 처방의약품으로 부당청구 약사의 임의 대체조제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심평원은 원고 약국의 특정 의약품 보유량보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의약품 수량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현지조사를 벌였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의사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과 다른 약으로 임의 대체조제했다. 약사법상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할 때에는 생동성이 인정된 의약품 간에는 의사 등에게 사후통보해야 한다.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 간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여기에다 원고는 실제 대체 의약품보다 가격이 더 비싼 처방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 2017. 9. 18.
현지조사 사전통지의무와 강압조사 간호조무사 간호인력 허위산정하다 업무정지, 환수처분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간호조무사 최 모씨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간호등급을 높게 부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9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해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액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보건복지부는 계도, 경고조치 등 지도적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업무정지 등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당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 2017. 9. 18.
무자격자 조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기준위반 업무정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수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관행적으로 임의조제하고 조제 및 복약지도료, 투약료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원장은 원내 약을 조제할 때 약사가 없어 간호사가 조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위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영양사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조리사의 경우 병원 당직근무를 주로 했음에도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해당 영양사는 식당 팀장이었기 때문에 거래처 송금업무 등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영양사로 상근했다. 조리사 역시 병원에서 숙식을 .. 2017. 9. 18.
왕진결정통보서 받지 않고 요양시설 왕진하다 업무정지…법원, 처분 취소 (왕진절차 위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인 OOOOO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원고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OOOO의원과 다른 장소에 있는 OOOO을 방문,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진료한 다음 의료급여비용 12,918,510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그와 관련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으로 하여금 24,436,7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량 당뇨검사 의료급여비용 54,104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365일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를 명했다. 법원의 판단 응급환자..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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