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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134

레이저 제모시술 후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하고 이중청구…법원, 업무정지 처분취소 비급여 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비급여와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숱한 병의원들이 이 때문에 환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잘 안다. -기준을 개선하거나 예방적 행정을 하지 않는다. -모 비뇨기과 원장은 이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다. -야구는 삼진 아웃이지만 의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비급여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진: pixabay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과거 8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외모 개선 미용 진료 등을 실시한 뒤 해당 비용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 2017. 10. 17.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하다 업무정지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착수했지만 원고가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그 다음날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급여법상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현지조사 목적과 대상 등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위반.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의 기재사항 위반. -전산자료를 모두 소실해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료 준비시간 필요. 법원의 판단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를 미리 통지할 경우 관련 자료를 소급해 작성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할.. 2017. 10. 11.
다른 의원 입원환자 식사 제공하면서도 식대직영가산, 영양사 가산 청구 식대 직영가산, 병상공동이용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 취소 1심 원고들 패소, 2심 항소 기각 의사인 원고들은 지하, 1층, 4층을 임차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의사인 C씨, J씨는 같은 건물에서 각각 1외과의원, 2외과의원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로 하여금 1, 2외과의원 입원환자 환자식까지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식대 직영 가산,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개설 당시 신고와 다르게 입원병실을 초과해 운영했다. 1,2 외과의원과 시설공동이용계약 없이 입원병실을 공동이용하면서 원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1,2외과의원 병실에 입원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1,2외과의원 원장들은 원고에게 병상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해 .. 2017. 10. 11.
환자 전체를 허위입원으로 볼 수 없다며 환수처분 취소 판결 현지조사 대응팁 1. 만약 보건복지부 현지조사팀이 적시한 거짓청구, 그 밖의 부당청구(착오청구 등) 관련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그런 점을 기록에 남겨야 향후 소송에서 다툴 때 활용할 수 있다. 2. 현지조사팀의 회유와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인정받기 어렵다. 3. 현지조사팀은 밥만 먹으면 실사를 하는 전문가인 반면 병의원은 처음 조사를 받다보니 사실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지침을 숙지하고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신중히 대응한다. 4. 평소 진료기록부를 꼼꼼하게 정리한다. 진료비 허위청구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3년치 진료분을 대상.. 2017. 9. 30.
탄력적 근무한 영양사도 상근…손택식단가산, 영양사가산 대상 영양사 상근 여부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피고 심평원은 원고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 인력인 것처럼 속여 선택식단, 영양사 가산 식대 가산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영양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감액조정한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2명의 영양사는 시간제 내지 격일제 근무자가 아니라 탄력적 근무를 한 상근인력이어서 감액조정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법원의 판단 영양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은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한다.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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