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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종제거술29

뇌출혈 수술후 위궤양 유발 약 복용해 위천공, 복막염 발생했다는 주장 A씨, 손해배상소송 패소…법원 "미납 진료비, 소송비 부담하라" 병원이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며 20개월간 입원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미납 진료비와 20%의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병원측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좌측 상·하지 허약감,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2011년 3월 C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 결과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바로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하지만 수술한지 6일 후 복부 팽만이 관찰되고 거미줄혈관이 관찰되고 비위관에서 암녹색으로 배액되자 복부 CT로 촬영한 결과 위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2017. 4. 17.
모야모야병 수술후 실어증, 뇌손상으로 편마비…진료기록 허위 기재, 뇌출혈 진단 지연 과실 쟁점 추가적인 활력징후 검사와 동공검사를 하지 않고 아티반을 투여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측두동맥-중대뇌동맥문합술과 뇌경질막동맥간접문합술을 받았다. 환자는 10여일 후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병동을 배회하다가 울렁거림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료진은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 아티반을 투여했다. 또 왼쪽 수술 부위 출혈과 뇌압 상승이 확인되자 뇌압 강하를 위해 만니톨을 투여했으며, 두개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2017. 4. 13.
뇌동맥류 수술후 지주막하출혈…코일색전술했지만 출혈 계속돼 사지마비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한 뒤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지만 사지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해 오다가 갑작스런 두통, 오심 등이 발생해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관조영술을 통해 양측 후교통동맥에서 비슷한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생했고, 그 중 우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뇌동맥류 재출혈을 막기 위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후 뇌 CT 촬영 결과 다량의 뇌실질내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위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지마비 상태로 피고 병원.. 2017. 4. 7.
뇌종양제거술 재수술 후 사지마비…경막외출혈과 의료진 과실이 쟁점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했다가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양성 뇌수막종 종괴가 발견됨에 따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자발호흡이 안정적임을 확인한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기관삽관을 제거했다. 하지만 얼마후 두통을 호소하였고, 진통제 케로민을 정맥주사했으며,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구토증세가 발생해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여하자 활력징후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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