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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착11

코일색전술을 하면서 혈전이 관찰되자 풍선확장술을 시행했지만 뇌경색 식물인간 코일색전술 시행후 식물인간이 된 사건. 손해배상 원고 패 원고는 다발성 동맥류 소견이 있어 피고 대학벼우언에 내원해 뇌혈관조영술을 받았다. 그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 및 좌측 전교통동맥 부위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과 두개내 동맥 등에 다발성 협착 소견이 확인돼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진은 시술이 끝나갈 무렵 동맥류 근처에서 작은 혈전을 관찰했고, 혈관조영술 결과 혈전이 커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미세 카테터를 이용해 혈전용해제, 항혈소판제를 국소 조사해 재개통을 시도했지만 혈관이 재개통되었다가 다시 폐색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했는데 그 와중에 혈관 파열 및 출혈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풍선을 이용해 즉시 지혈처치를 한 후 뇌실 배액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다시 출혈 소견을 보.. 2017. 10. 16.
청신경종 수술후 청력장애 발생 어지름증이 있던 환자가 청신경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수술, 감마나이프수술을 받고 청력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출처: 서울대병원 원고는 지속적이고, 심해지는 어지럼증으로 피고 1병원에 내원, 혈액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다. 어지럼증(현훈) 어지럼증은 두통과 더불어 신경과를 방문하는 환자가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며 대부분 경과가 양호하다. 그러나 간혹 어지럼증 자체가 중요한 신경학적 질환의 한 증상일 수 있으므로 원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교병원 의학정보 1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 MRI 검사가 필요한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하고, 검사후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두달을 더 기다려야 .. 2017. 9. 29.
담낭절제술과 자궁절제술 과정에서 담도를 손상해 담도 협착 (담도 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과 만성 담낭염을 치료하기 위해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과 자궁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계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복부 CT 결과 복강내 소량의 삼출액 저류 소견이 발견되었다. 한달여 후 S병원으로 전원해 담도내 담석 제거 및 담도내 배액관 삽입술,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총수담도 협착으로 담도내 배액관을 삽입한 상태로 향후 내시경 췌담도조영술을 시행해 담도 협착 호전 정도에 따라 담도내 배액관을 제거, 교체 혹은 풍선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담도 협착의 호전 또는 악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담낭관 박리시 담도를 손상시켰거나 담도를 담낭관으로 오인해 담도를 손상시.. 2017. 8. 21.
식도 협착 풍선확장술 후 맹장 천공…수술 지연 과실 식도 협착부 풍선확장술 후 복부 장 마비, 기복증,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있어 개복한 결과 맹장 천공…수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연하곤란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위내시경 상 식도공장문합부 연결 부위의 협착 소견이 나타났다. 연하곤란[dysphagia ] 보통 음식을 삼키거나 물을 마실 때 정상적으로는 아무런 감각이나 저항 없이 입에서부터 위장까지 쉽게 통과하는데, 음식이 지나가는 감각이 느껴지거나 음식이 식도 내에서 내려가다가 지체되거나 중간에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을 연하곤란이라고 한다. 연하곤란은 인두로부터 식도를 거쳐 위 분문부(입구부위)에 이르기까지 기계적인 협착이나 운동성 장애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 2017. 8. 12.
심평원이 척추고정술 비용을 삭감하자 법원이 급여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며 취소한 사안 척추고정술 급여 인정기준 사건: 요양급여 감액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병원은 송00를 포함한 6명의 환자에 대해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후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협착의 정도가 미미하고, MRI 상 추간공 협착(Foraminal stenosis)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다른 부위의 협착도 심하지 않아 감압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재료대, 행위료 등을 감액처분했다. 원고 주장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과 경제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행한 것이어서 비용을 감액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환자 최OO은 신경학적 손상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요추 ..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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