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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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가 과로, 수면부족, 스트레스로 사망…전공의 보호업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0. 15:16
고인은 수련병원에 근무한 4개월간 며칠을 빼고는 매일 24시간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였지만, 오후 6시 이후에도 당직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근무 했다. 따로 특별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고인은 당직실에서 대기하는 도중 틈틈이 잠을 잤고,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하루 고작 3~4시간 수면을 취했다. 약 4개월 동안 하계휴가로 5일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정도 아내와 돌이 갓 지난 아들이 있는 집에 갔고, 나머지 기간에는 항상 수련병원에 상주하면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했다. 고인은 과로와 수면부족, 업무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해당 수련병원에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확정된 금액은 채 6억원이 되지 않았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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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MRSA 검출 불구 뒤늦게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23
관상동맥폐색증 수술후 MRSA 검출 불구 4일 뒤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32. 8. 25.생으로 2002.경부터 보행장애, 요실금 증상 등을 보이다가♠○○○병원에서 수두증(hydrocephalos)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2.16.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12. 28.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뇌압 측정 및 요추천자 등을 통해 수두증이 이 사건 뇌실-복강 단락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은 후 2005. 1. 3. 심혈관조영술에서 관상동맥폐색증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관상동맥폐색증에 대한 추가시술을 받기를 원했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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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8:15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의사가 검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내원해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 2. 16.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우상엽에서 3.5㎝ × 2.3㎝ 크기의 덩어리(mass)가 발견돼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는 기관지내시경을 환자 구강으로 넣어 성대, 기관, 기관분기부를 지나 우상엽 후분지로 진입해 첫 번째 조직생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구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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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거부한 객혈환자에게 조영제 사용 기관지동맥색전술했지만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8:39
(심근병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식도정맥류를 동반한 간경변, 당뇨, 만성 신부전, 고혈압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객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세포질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자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또는 굿파스처증후군을 의심하고 환자에게 기관지 내시경 및 신장조직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거부했다. 환자는 두달 후 혈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위내시경, 복부 CT 검사, 소장 조영술 등을 실시했지만 정확한 출혈 위치를 찾지는 못했다. 환자는 선홍색 객혈이 지속되자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폐경화 소견이 관찰되고 폐출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환자의 혈관염 유무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신장 조직검사를 하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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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몰핀·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40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마약성 진통제 몰핀·중추신경억제제 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해 화농성 관절염 소견으로 진통제 피록시캄 주사를 맞고 약물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중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폐렴 증상이 발견돼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폐 상부에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 검사상 염증 반응 소견과 함께 간 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발목 방사선 및 MRI 촬영 결과 연조직염 소견이 관찰되자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발목에 부목 고정했다. 원고는 이같이 치료를 받던 중 병실 담당 주치의가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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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완치 판정받고 1년후 폐암…오진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8:53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학지식과 경험에 터잡아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최선의 주의의무는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담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년 7월 선고) 이번 사건은 폐렴 완치 판정받은 여성환자가 1년후 폐암 진단을 받고 감마나이프수술을 했지만 사망…법원, 별개의 질환으로 판단해 의료과실 불인정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흡연을 하지 않는 42세의 여성 환자는 일주일간 기침과 가래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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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 결핵 염두에 두고 신속히 배양검사 안한 병원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8:34
항결핵제 복용 불구 결핵과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다제내성 결핵 염두에 두고 신속히 배양검사 안한 병원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좌측 상엽 부위에 공동(폐에 구멍이 생긴 것)을 동반한 결절(작은 덩어리)이 보여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G의원은 '결핵이 좀 더 악화된 상태, 다제내성폐결핵 또는 결핵 이외 다른 질환 의심됨'이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좌상엽의 괴사성 폐렴과 우상엽, 좌하엽의 결절성 음영들은 폐결핵을 시사하며, 환자 증상을 결핵으로 진단하고 항결핵제 1개월분을 처방하고 한달 후 진료받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시행한 결핵균배양검사에서는 결핵균이 AFB 4(+)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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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진단 지연, 폐렴 재발검사와 항생제 치료 지연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01
뇌경색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급성신부전증으로 오른쪽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폐결핵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호흡기내과에서 폐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결핵제 치료를 받다가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인공기도삽관 및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이런 치료를 거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기도삽관 전에 진정제인 펜토달과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했고, 이후에도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치료방법이 대조적이고, 만약 뇌출혈 환자에게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