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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6

심평원 삭감 피히려 약제다품목처방 분할청구 이번 사건은 고령 환자, 다상병환자에게 약제다품목처방을 할 경우 심평원이 진료비를 삭감하자 마치 다른 날에 진료한 것처럼 분할 청구하다 적발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지조사 당시 사실확인서 서명 날인을 강요하지 않았고,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의뢰를 받아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고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자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 2020. 9. 26.
간호조무사 근무일 허위신고 과징금…확인서의 의미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을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자 과징금 부과…부당청구 인정한 확인서의 의미. 사건: 과징금 처분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12월 16일)을 다르게 신고(12월 15일)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이런 방식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호조무사는 12월 15일부터 입사해 근무했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위반의 경위나 부당이득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2017. 11. 17.
팔자주름 필러시술후 콧구멍 상실…합의서 효력 범위 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해 필러 시술후 콧구멍이 없어진 사례…의사의 과실과 합의서의 효력 범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필러(CRM DX)를 양쪽 코옆 골주름 부위에 1.0cc씩, 왼쪽 입꼬리 밑 주름에 0.5cc를 주입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코의 오른쪽 상처 부위가 변색되고, 열감이 느껴지며 통증이 있어 항생제 주사를 맞고, 상처 부위를 절개해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필러의 수입업체에게 '피고가 환부를 오픈해 속에 있는 필러를 제거하고 봉합했는데, 오픈 당시 내부에 필러가 혈관을 막고 있어서 필러를 제거하고 봉합했다'는 메일을 보냈다.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곧.. 2017. 8. 6.
현지조사 나온 복지부 공무원들을 캠코더로 촬영, 녹음한 치과의사 현지조사 캠코더 촬영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피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은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피고는 원고가 현지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인정 사실 현지조사 첫날 원고는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검사에게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 조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을 촬영, 녹화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현지조사 세 번째 날 원고는 조사자들의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캠코더를 설치해 그들의 조사 과정을 녹화 녹음했다. 이에 피고 소속 변호사는 원고의 이런 행위가 조사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화로 수진자들의 진료내역을 확인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런 촬영 행.. 2017. 6. 25.
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 허위청구한 통증의학과 원장 환수처분…사실확인서 서명날인 의미 통증의학과 허위청구.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통증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06. 6. 1.부터 2008. 7. 31.까지 합계 23,452,420원을 수진자 내지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부당청구 내역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을 청구), 미실시 신경차단술료 청구 등이다. 이에 피고 공단은 23,452,4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조사 담..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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