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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감압술4

디스크,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장애…의사 과실은? 목디스크나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후 환자에게 사지마비, 연하장애,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등에서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척추수술 의사의 책무 목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추간공협착증 등의 척추 관련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아래와 같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가.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경추 후방감압술, 척추고정술 등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수술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나.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주의의무 척추수술 후 환자가 사지 마비,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의료진은 혈종 등의 발.. 2023. 4. 25.
척추수술 뒤 혈종제거술 후 감각저하, 하복부 통증, 배뇨 및 배변장애 척추수술 뒤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해 두차례 혈종제거수술을 받고 감각저하, 하복부 통증, 배뇨 및 배변 장애 초래. 혈종으로 인한 마비증상이 나타났음에도 7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혈종제거술을 한 게 의료과실인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허리 및 무릎 통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다가 요추부 척추측만증, 척추관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등을 받아왔다. 원고는 증상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 입원해 후방감압술과 척추체간 유합술, 후고정술 등의 척추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당시 원고의 제2-3-4-5 요추와 제1 천추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어 마미 부분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2017. 9. 17.
추간공협착 수술에 대해 심평원이 비용 삭감 (수술비 삭감)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 대학병원은 우측 둔부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이OO에 대해 MRI 검사 등에 따라 제5요추-천추간의 추간 간격 협소가 뚜렷하고 요추부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의 두 분절에만 국한되어 관찰되고, 제5요추-천추간 분절의 우측 추간공에서 지방신호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 전형적인 추간공 협착으로 진단했다. 이에 제5요추-제1천추간의 후궁절제술 및 인조뼈와 cage를 이용한 척추전방고정술을 시행하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추간판제거술과 척추후방고정술 및 관련 재료대금 합계 3,497,174원을 불인정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는데.. 2017. 8. 28.
뇌수막염 의심해 척수천자 후 경막외 농양으로 변연절제술…2년 후 발생한 경막내 낭종과 인과관계는? 흉추부 경막내 낭종이 의료진의 척수천자 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기록 보존)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척추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요통, 좌하지 방사통, 좌무지 선전근 및 굴곡근 약화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제3-4번, 제4-6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후방감압술, 척추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4년여 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동시에 두통 증상이 동반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됐고, 요추부 경막외 농양보다는 세균성 뇌수막염을 더 의심해 척수천자를 권유했다. 이에 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국소 마취 아래 척수천자를 했는데..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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