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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6

뇌출혈 수술 후유증 4가지 의료사고 정황 뇌출혈 집도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쟁점 갑작스럽게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뇌출혈로 확인되었음에도 병원이 4시간가량 지나서야 수술을 했거나 수술 후 환자가 사망했다면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이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뇌출혈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수술, 수술 후 경과관찰 하는 의료진은 어떤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뇌출혈 진료 의사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 가. 신속한 진단 및 치료 의무 의사는 위약감, 의식 저하 등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 등을 경유해 내원한 경우 신속하게 뇌 CT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그 결과에 따라 혈종 .. 2023. 11. 6.
치질, 치핵 수술 후 출혈, 변실금 후유증 있다면 치질, 치핵 수술 후유장애와 의사 과실 대응 방법 치질, 치핵 수술 후 복통, 복막염, 출혈, 변실금 등이 발생했거나 심지어 괴사성 근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집도의나 의료진의 잘못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치질, 치핵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치질 수술로 인한 후유장애는 어떤 것이 있고,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본다. 치질, 치핵 수술 후유장애와 의료진 주의의무 치질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증상은 심한 복통과 발열, 패혈증, 항문 협착, 출혈, 변실금, 항문기능 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 치질, 치핵 수술 집도의.. 2023. 11. 2.
요로결석수술 이후 통증 등 후유장애 이번 사건은 요관(요로) 결석제거술을 받은 뒤 지속적으로 하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자 약 2년 뒤 장골하복부신경 손상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우측 복부 통증이 발생한 후 열과 오한이 동반되고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 등을 통해 우측 요관(요로) 결석과 수신증을 확인하고, 개복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진은 요관결석제거술을 통해 요관을 절개해 1.5cm 크기의 결석을 확인하고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 요관을 넓혀주기 위한 스텐트를 삽입하고 나서 스텐트의 위치가 적정한 것을 확인한 뒤 배액관을 삽입하고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종료 후 2시간 쯤 지난 때부터 원고의 우측 전면 복부가 돌출되어 있었지만 마취로 인해 복부가 부은 현상.. 2021. 6. 7.
신경감압술 후 족하수 발생 이번 사건은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보존적 치료, 신경치료를 받아왔지만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이 계속돼 내시경하 신경감압술을 받은 뒤 족하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경 요통으로 인한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래로 수년간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그러다가 피고 병원에 첫 내원하여 요추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진단받고 2회에 걸쳐 CT 유도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1년 6개월 여 뒤 좌측 엉치 통증과 좌측 허벅지 뒤쪽으로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과 당김, 우측 허리 통증 등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술을 위해 입.. 2020. 10. 30.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 하지 않아 뇌손상 사지마비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하고,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의 어머니 A씨는 당시 만 2세 9개월 남짓의 나이로 우상완골이 골절된 원고를 데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L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를 방문했다 .그러자 원고를 진단한 L로부터 속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우상완골 골절부위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예정된 날 아침에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했고, 원고의 보호자는 당일 수술 시작 전에 집도의 L에게 위 사실을 고지했는데, L은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원고의 건강상태에.. 201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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