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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17

뇌손상 환자 뇌부종 뇌사…수술 시기 놓치고, 설명의무 위반 과실 뇌 손상을 입은 환자의 뇌기능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뇌 CT를 수시로 촬영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개두술 시기를 놓쳤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경과관찰 소홀)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해 뇌손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뇌 CT 촬영(1차 촬영)을 했는데, 당시 의식 상태는 경면 상태였고(drowsy mentality, 자꾸 수면 상태에 빠지려는 경향),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이하 ‘GCS'라고 한다)는 12점(=개안 1점 + 운동 6점 + 언어 5점)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뇌 CT 촬영 소견상 우측 전두부에 경막상 출혈, 전두부 두개골 골절 및 뇌두개저부 골절 .. 2017. 3. 29.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오진해 간암 치료기회를 상실케 한 의료과실 피고 병원이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간혈관종이라고 확진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진단과실)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속된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피고 1병원에서 요추 2번 부위 폐쇄성 골절, 척추의 여러 부위 아래 허리 통증, 아래다리 관절통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장시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자 피고 1병원에서 척추체 성형수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1병원은 복부 초음파검사, 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간 혈관종(Hemangioma) 및 담석증을 발견하고, 피고 2병원에 진료를 의뢰했다. 피고 2병원은 복부 간 MRI 검사를 토대로 악성 간종양이 아닌 간혈관종으로 최종 진단하고, 그 결과 특별한 처방이 필요없..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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