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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환자 뇌손상 확인 안해 급성뇌부종 초래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20:04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실신한 환자가 혈압과 심박동수가 정상이자 CT 촬영 등으로 뇌손상 여부 확인 안해 급성뇌부종으로 사망케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 실신했고,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호송됐다. 당시 환자는 의식, 호흡, 동공 반응 등은 있었지만 정수리 부분이 약간 부어 있었고, 코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바지에 오줌을 싼 상태였다. 야간 응급실 담당 의사는 혈압과 심박동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환자 보호자에게 피고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3차 병원에서 검사 받을 것을 권유하고 퇴원시켰다. 환자 보호자는 환자를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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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보존적 치료 없이 촬영한 CT 비용을 불인정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8. 23:16
(교통사고 치료비) 진료비 등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h는 2012. 12. 22.부터 12. 26.까지, i는 2012. 12. 19.부터 12. 21.까지, j은 12. 18.부터 12. 21.까지 각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교통사고 가해차량들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위 각 환자들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h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431,840원의 진료비를, i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358,420원의 진료비를, j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373,030원의 진료비를 각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진료비 청구가 일부 부당하다고 여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심사 청구를 했다. 이에 심의회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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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0:48
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금식조치했다가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씨티 조영술(CT-angio)을 각 시행한 결과 중뇌동맥 가지의 뇌동맥류가 의심돼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다음, 뇌동맥류로 진단하고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피고 병원은 2008. 3. 21. 12:08경 당일 수술을 계획하고 금식조치를 취했다가, 같은 날 12:57경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피고 병원은 3. 23. 09:07경 원고에 대해 뇌씨티 촬영 및 씨티 조영술을 실시한 직후 09:58경 말이 어눌해지고 계속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였다. 10:27경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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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괴 배농술 위해 기관삽관 실패하자 기관절개술 하면서 뇌손상…시술 지체 과실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07:40
기관절개술을 지체하는 등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오른쪽 귀 및 편도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자 거절하고 귀가했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내원해 CT 검사 결과 구강저(입의 바닥)의 주변 벽에서 3cm 크기의 종괴(종기)가 발견됐다. 이에 피고 병원은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위해 마취 전 투약을 실시했고, 마취과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대기하고 있던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해 농양 배출을 완료했다. 기관절개술 기관은 후두와 허파를 연결하는 관 모양의 구조물로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며,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기관의 위쪽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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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환자 구토하자 뇌출혈 의심해 CT 촬영 권유했는데 거부했다면 진단지연 과실 인정될까?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5:40
서울고법 "뇌출혈 진단, 수술 지연한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술에 취해 검사를 거부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원고 A씨가 D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2006년 2월 A씨가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동행한 B씨는 "A씨가 술을 마시고 호흡이 거칠어졌다"고 말했다. D병원은 A씨가 구토를 하자 뇌출혈 등을 의심하고 동행한 B씨에게 뇌 CT 촬영을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병원 의료진에게 술만 깨게 해 달라며 CT 촬영을 거부해 촬영이 2시간 가량 늦어져 결국 뇌출혈 진단이 지연됐다. 다만 병원 의료진은 CT 촬영을 하기 전까지 혈압, 맥박, 호흡, 의식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산소공급, 혈당체크 등을 계속 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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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촬영 위해 조영제 투여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1:05
대장염을 의심해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후 아나필락틱 쇼크…기관내삽관,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 아래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했고, 환자는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을 보였다. 환자는 급기야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했고,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밝혀졌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조영제 투여 및 부작용 발생 이후 응급조치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복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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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수술 후 골시멘트 유출, 하지 마비…뒤늦게 진단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9. 07:47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후 골시멘트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돼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이틀이 지나서야 CT 촬영을 한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굴러서 넘어진 후 MRI 검사에서 흉추 12번, 천추 1번 압박골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은 후 경구약 복용,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통증이 점점 악화되자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시술을 통해 주입한 골시멘트가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로 인해 그 중 일부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됐다. 환자는 시술 직후 요통 등의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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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환자 뇌부종 뇌사…수술 시기 놓치고, 설명의무 위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9. 07:35
뇌 손상을 입은 환자의 뇌기능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뇌 CT를 수시로 촬영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개두술 시기를 놓쳤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경과관찰 소홀)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해 뇌손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뇌 CT 촬영(1차 촬영)을 했는데, 당시 의식 상태는 경면 상태였고(drowsy mentality, 자꾸 수면 상태에 빠지려는 경향),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이하 ‘GCS'라고 한다)는 12점(=개안 1점 + 운동 6점 + 언어 5점)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뇌 CT 촬영 소견상 우측 전두부에 경막상 출혈, 전두부 두개골 골절 및 뇌두개저부 골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