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CT17

대장암수술환자 조영제 투여후 CT검사 해 장기부전 초래 CT 조영제 부작용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피해자는 외과 교수인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약 2년 후 정기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이 있다. 당시 병원의 진료정보시스템에는 피해자의 의료정보가 등록돼 있어 이름을 검색하면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을 경고하는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 B는 방사선사로서 CT 검사 전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즉시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린 후 그 지시에 따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만연히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하도록 했고, 결국 .. 2017. 8. 31.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대책으로 CT·MRI·PET 수가를 직권조정 인하하자 법원이 위법 판결한 사안 (CT·MRI·PET)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들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의료기관에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시술을 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직권으로 2011. 4. 6.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의 상대가치점수를 30%, PET의 상대가치점수를 16% 인하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는 건강보험 행위에 포함된 업무량, 자원량, 자원가격 등이 현저히 변화되거나 급격한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CT, MR.. 2017. 8. 28.
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 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뇌출혈 확인했지만 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00병원 원장인 피고인은 입원중인 피해자가 혼자 걷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지면에 부딪히자 응급실로 옮겨 경과 관찰을 하도록 지시했는데 의식이 기면상태로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소변줄을 삽입하고, 머리 위 단순방사선검사와 CT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뇌의 오른 이마엽 첨부와 상부, 왼 이마엽 첨부에 급성출혈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 오른이마관자엽을 덮고 있는 뇌거미막층에 뇌거미막밑 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며, 뇌실질은 뇌부종으로 인해 시상고랑이 오른대뇌반구에서 왼대뇌반구 방향으로 이동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오른 뇌실이 압박되어 있으며, 머리 부위.. 2017. 8. 22.
만취환자 뇌손상 확인 안해 급성뇌부종 초래 의료과실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실신한 환자가 혈압과 심박동수가 정상이자 CT 촬영 등으로 뇌손상 여부 확인 안해 급성뇌부종으로 사망케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 실신했고,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호송됐다. 당시 환자는 의식, 호흡, 동공 반응 등은 있었지만 정수리 부분이 약간 부어 있었고, 코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바지에 오줌을 싼 상태였다. 야간 응급실 담당 의사는 혈압과 심박동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환자 보호자에게 피고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3차 병원에서 검사 받을 것을 권유하고 퇴원시켰다. 환자 보호자는 환자를 데리.. 2017. 8. 22.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보존적 치료 없이 촬영한 CT 비용을 불인정한 사안 (교통사고 치료비) 진료비 등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h는 2012. 12. 22.부터 12. 26.까지, i는 2012. 12. 19.부터 12. 21.까지, j은 12. 18.부터 12. 21.까지 각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교통사고 가해차량들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위 각 환자들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h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431,840원의 진료비를, i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358,420원의 진료비를, j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373,030원의 진료비를 각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진료비 청구가 일부 부당하다고 여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심사 청구를 했다. 이에 심의회는 2013... 2017. 8.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