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T17 뇌동맥류 수술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금식조치했다가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씨티 조영술(CT-angio)을 각 시행한 결과 중뇌동맥 가지의 뇌동맥류가 의심돼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다음, 뇌동맥류로 진단하고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피고 병원은 2008. 3. 21. 12:08경 당일 수술을 계획하고 금식조치를 취했다가, 같은 날 12:57경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피고 병원은 3. 23. 09:07경 원고에 대해 뇌씨티 촬영 및 씨티 조영술을 실시한 직후 09:58경 말이 어눌해지고 계속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였다. 10:27경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체크.. 2017. 7. 29. 종괴 배농술 위해 기관삽관 실패하자 기관절개술 하면서 뇌손상…시술 지체 과실 여부 기관절개술을 지체하는 등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오른쪽 귀 및 편도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자 거절하고 귀가했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내원해 CT 검사 결과 구강저(입의 바닥)의 주변 벽에서 3cm 크기의 종괴(종기)가 발견됐다. 이에 피고 병원은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위해 마취 전 투약을 실시했고, 마취과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대기하고 있던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해 농양 배출을 완료했다. 기관절개술 기관은 후두와 허파를 연결하는 관 모양의 구조물로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며,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기관의 위쪽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고 생명.. 2017. 5. 28. 만취환자 구토하자 뇌출혈 의심해 CT 촬영 권유했는데 거부했다면 진단지연 과실 인정될까? 서울고법 "뇌출혈 진단, 수술 지연한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술에 취해 검사를 거부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원고 A씨가 D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2006년 2월 A씨가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동행한 B씨는 "A씨가 술을 마시고 호흡이 거칠어졌다"고 말했다. D병원은 A씨가 구토를 하자 뇌출혈 등을 의심하고 동행한 B씨에게 뇌 CT 촬영을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병원 의료진에게 술만 깨게 해 달라며 CT 촬영을 거부해 촬영이 2시간 가량 늦어져 결국 뇌출혈 진단이 지연됐다. 다만 병원 의료진은 CT 촬영을 하기 전까지 혈압, 맥박, 호흡, 의식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산소공급, 혈당체크 등을 계속 했다. 이에.. 2017. 4. 17. CT 촬영 위해 조영제 투여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사건 대장염을 의심해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후 아나필락틱 쇼크…기관내삽관,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 아래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했고, 환자는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을 보였다. 환자는 급기야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했고,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밝혀졌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조영제 투여 및 부작용 발생 이후 응급조치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복부 C.. 2017. 4. 15. 척추협착수술 후 골시멘트 유출, 하지 마비…뒤늦게 진단한 과실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후 골시멘트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돼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이틀이 지나서야 CT 촬영을 한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굴러서 넘어진 후 MRI 검사에서 흉추 12번, 천추 1번 압박골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은 후 경구약 복용,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통증이 점점 악화되자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시술을 통해 주입한 골시멘트가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로 인해 그 중 일부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됐다. 환자는 시술 직후 요통 등의 통증을.. 2017. 3. 2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