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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는실 리프팅 후 흉터 발생 녹는실 리프팅 후 흉터 발생 이번 사건은 피부과의원에서 PRP, 녹는실 리프팅 등을 받은 뒤 염증으로 인한 고름이 발생해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결국 턱 부위에 흉터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과의원에서 8차례에 걸쳐 PRP(자가 유래 혈소판 재생치료), 녹는실 리프팅 등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6차례에 걸쳐 미용 목적으로 PRP, 녹는 실 리프팅, 보톡스의 일종인 더모톡신 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1주일 뒤 피고 의원에서 녹는 실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그 뒤 양쪽 턱 부위가 멍이 들고 빨갛게 변했습니다. 원고는 약 50일 뒤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으며, 피고는 염증이 생긴 부위의 피부를 잘라 고름을 배출시키고, 경구.. 2021. 4. 27.
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후 흉터, 반흔…간호사 실밥 제거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코밑 절개를 통한 내측 인중 축소, 입술 절개를 통한 외측 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날 코 밑 부분의 실밥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는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했다. 피고는 5일후 원고의 수술 부위 상처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코밑 부분을 재봉합했다. 다음날 실밥을 제거했는데 이후 4차례에 걸쳐 레이저 흉터 제거 및 재생술, 흉터 연고 처방, 자가혈치료술(PRP) 등을 했다. 원고는 위 시술과 처치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개선되지 않아 코 밑 인중 부위에 성형술로도 완전히 개선될 수 없는 흉터가 남았고, 입꼬리 부분에도 구축성 반흔이 남았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보고 아래 치료행위를 해야.. 2017. 9. 7.
의원 홈페이지에 비교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한 의사 면허정지 (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검찰청에서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사정 등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피의 사실 ①이 사건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 줄기세포치료연구소: 저희가 시행하는 줄기세포치료들은 지방세포를 외부로 반출되어 제약사나 바이오업체를 거쳐 오는 세포치료제보다는 진일보한 직접 시술의 개념입니다"라는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 '다른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②수술전후 카테고리에 '앞트임 눈매 교정' 사진을 게재하면서 치료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시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한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2017. 6. 7.
피알피 증식치료하고 진료비 받으면 임의비급여…심평원, 비용 반환처분 피알피치료 진료비반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정형외과를 운영중인 원고는 증식치료 및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피알피치료)을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심평원은 '피알피치료 등은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되거나 연구단계 시술 또는 평가가 진행중인 경우여서 시술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판단, 수진자들에게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했다. 원고 주장 피알피치료를 포함한 자가혈의 사용은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인정되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 판단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자극용액의 하나로 피알피를 사용할 수 있고, 피알피를 사용한 증식치료가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비급여로 인정된 증.. 2017. 4. 30.
인대 손상 환자에게 피알피(PRP), 증식, 태반주사 치료를 하고 전액 본인부담한 것은 임의비급여 피알피치료(PRP) 시술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임의비급여 사건명: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목이나 슬관절의 인대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배원한 환자들에게 증식치료와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피알피치료), 또는 증식치료와 피알피치료 및 태반주사치료를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았다. 피고 심평원은 '피알피치료 등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수진자로부터 해당 시술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며 이 사건 급여는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수진자들에게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피알피치료가 안전성, 유효성 모두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이러한 평가결과에 명백..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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